학교 관련 소의 이익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많은 부분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원고적격 인정되다가도 소의 이익 부정으로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실히 알고 계신 지 확인해보세요.
㉠ 대학교 이사 선임 승인에 교수협의회는 이사 선임 승인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된다.
㉡ 대학교 이사 선임 승인에 총학생회는 이사 선임 승인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된다. ㉢ 대학교 이사 선임 승인에 노동조합은 이사 선임 승인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에 대학교수들은 설치 인가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된다. ㉤ 이사회 개최없는 사립학교임원선임에 대해 관할 교육청의 승인처분 취소 소의 이익이 있다. ㉥ 퇴학 후 검정고시 합격했더라도, 퇴학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다. ㉦ 입학고사 불합격 취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다. |
해설 보기
학교 관련 소의 이익
정답: ②
㉠ 대학교 이사 선임에 교수협의회 원고적격 O (2012두19496) ㉡ 대학교 이사 선임에 총학생회 원고적격 O (2012두19496) ㉢ 대학교 이사 선임에 노동조합 원고적격 X (2012두19496)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에 대학교수들 원고적격 X (2008헌마372) ㉤ 사립학교임원선임에 대해 관할 교육청의 승인처분은 인가이기 때문에 인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 가능합니다. (2005두4823) ㉥ 퇴학 후 검정고시 합격했더라도, 명예회복을 위한 경우 퇴학에 대한 소의 이익 O (91누4737) ㉦ 입학고사 불합격이 취소되면 다음 연도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 O (89누8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