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변경명령재결 간접강제 가능여부 궁금하시죠?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간접강제제도에 의한 강제가 가능하다.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문장입니다.
법률 규정
간접강제 제도의 법적 근거 간접강제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2항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과 무효재결을 다루고 있으며, 3항은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행명령재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처분변경명령 재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법률적으로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는 간접강제를 명확히 허용하고 있지만, 처분변경명령 재결에 대해서는 간접강제의 적용 가능성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간접강제 입법 취지
간접강제의 취지 간접강제 제도의 입법 취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해 활용되며, 행정청이 본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를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때 청구인이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여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정보는 행정청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간접강제가 사용됩니다.
처분변경명령재결에 간접강제 사용되지 않는 이유
간접강제가 적용되는 처분의 성격 간접강제는 거부처분과 부작위 같은 특정 성격의 처분에 주로 활용되며, 모든 처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인 취소재결이나 변경 재결을 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취소재결이 내려지면, 그 처분은 소멸됩니다. 만약 영업정지 6개월로 변경 재결이 내려질 경우, 이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처분변경명령 재결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이때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변경명령 재결을 했는데, 행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간접강제도 할 수 없고, 직접처분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재결에서만 가능합니다.)
결론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는 재결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간접강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처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주로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처분변경명령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