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전 행위 처분성

처분 전 행위 처분성 인정될까요? 대부분은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하지만 처분 전 행위일지라도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이 문제를 틀리셨다면 해설을 확인하시고 꼭 암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처분 전 행위 처분성
2007 국회직 8급, 2009 세무사 혼합
01. 행정상 처분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계획 중인 건설부지가 적합한지 여부 등을 승인하는 부지사전사용승인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③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입지기준 확인은 공장설립 허가 전 절차일 뿐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를 사유로 들고 있는 경우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도 행정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처분 전 행위 처분성 정답: ④

본 처분 전 행해지는 행위는 대부분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하나의 절차로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위 문제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③, ④번이므로 둘다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이와 달리 사전 결정, 부분 허가, 가행정 행위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①번은 사전 결정의 거부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고,
②번은 부분허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본 처분 전 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사전 결정, 부분 허가, 가행정 행위를 꼭 암기하셔야합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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