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결정 취소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즉시항고로 취소될 수도 있고, 법원의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쉬운 내용 같아보이지만, 막상 문제로 나오면 헷갈리는 주제도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인하세요.
해설 보기
집행정지 결정 취소 정답: ① ①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며 별도의 취소조치 필요하지 않다. 이 밖에서 당사자가 집행정지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로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될 수 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