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행및폭언 신고 제대로 해야 보상받습니다

고깃집, 식당, 제조업 현장 등에서 일하면서 직장내 폭행및폭언 신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참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들어도 황당한 폭언과 반복되는 신체적 위협에도 퇴직금이 아까워서, 혹은 다음 일자리를 걱정해서 쉬쉬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참는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 법적 권리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내 폭행및폭언 신고 제대로 해야 보상받습니다

폭행과 폭언이 반복되는 직장 환경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감정 문제나 성격 충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명확한 위법 행위이며, 피해자는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폭행 또는 폭언을 일삼는 경우, 형법 제260조(폭행죄), 형법 제311조(모욕죄)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방 실장의 반복적인 폭언과 신체 접촉은 단순한 위계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아닌 명백한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방치할 경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과 모욕죄의 기준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덜미를 반복적으로 때린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습적 폭언 또한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시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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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미만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방법

피해자가 퇴직을 고민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9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퇴직금은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맞지만, 별도 합의나 조정 과정을 통해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한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책임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기 조건으로 합의금 제시받는 경우

간혹 가해자 또는 사업주 측에서 ‘합의금으로 퇴직금 대체해줄 테니 그걸로 마무리하자’는 식의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합의 내용에 따라 금전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문서로 내용을 남기고, 원하면 공증까지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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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해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더 큰 피해를 겪게 됩니다. 직장내 폭행및폭언 신고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활용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1차적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가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 해고, 근로계약 등 근로 관련 법률을 안내해주며, 필요 시 사건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연계해 직접 조사나 감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줍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진단서 발급 및 산재신청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형사 고소까지 관련된 법률 상담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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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법적 조치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퇴사 이후에는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폭행 및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은 퇴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만 하면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퇴사 후 3년 이내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병행 가능성

형사 고소를 통해 실장에게 폭행죄,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두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 판결이 민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수집의 중요성

법적 절차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입증 자료’입니다. 폭언이나 욕설은 녹음이 가장 확실하며, 폭행의 경우에는 진단서와 CCTV 영상 확보가 필수입니다. 또한 일지를 작성해 두거나, 다른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해두면 향후 법적 대응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근거를 잘 모아두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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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제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은 단지 육체적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 우울감, 불안장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역시 근로자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산재 인정과 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단서를 기반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적 질환’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치료비 전액 지원과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병원 소견서, 직장 내 괴롭힘 입증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담센터 통한 정서적 치유 지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상담센터를 통해 무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여성근로자 대상의 ‘직장 내 성희롱·폭력 피해 상담소’에서는 감정노동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폭언 등 정서적 피해에 대한 맞춤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소진되고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심리상담도 매우 중요한 회복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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