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모욕죄 – 중국인을 욕하면 징역 5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중국인을 욕하면 징역 5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모욕죄 존재하던 법률
법률안이 개정되는 순간부터 중국인을 욕하면 징역을 살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는 오래전부터 모욕죄가 존재해 왔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 이들은 “짱깨새퀴”라는 표현 하나로 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법 개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표현이 ‘개정 때문’이 아니라 ‘현행법’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쉽게말해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 “짱깨새퀴”이든, ‘이새퀴’이든, 한 마디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의 법입니다.
국가를 욕하면 처벌?
그렇다면 특정 국가를 욕하면 정말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해야만 처벌 절차가 개시되는 범죄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비하나 모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에 고소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일개 개인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민의 표현 수준에서, 중국이나 미국을 향해 비판하거나 감정 섞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단, 그것이 국제 외교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인물의 행동이라면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에게 적용될 일은 매우 드뭅니다.
명예회손 처벌 기준이 법안 문제인 이유
그렇다면 왜 이 법률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혐오 표현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수 진영은 종종 진보 진영을 ‘친중’, ‘공산주의’로 몰고가는 구호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구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진보 진영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현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이념적 분열을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혐오를 줄이기 위한 의도가, 오히려 사회 내부의 혐오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법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개정 발의 국회의원 명단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 무관심해도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곧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 정치적 발언, SNS 댓글 하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은 철저히 감시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번 모욕죄 관련 형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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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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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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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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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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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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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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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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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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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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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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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이 법안이 통과될지, 철회될지, 수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권자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폭행 피해 합의 시 주의점 무시하면 생기는 큰 위험결론
이번 논란의 핵심은 “모욕죄”라는 법이 새롭게 생겨났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즉, 법률 개정 없이도 ‘중국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욕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은 국가에 대한 모욕은 사실상 처벌되지 않았을 뿐이며, 그 이유는 바로 ‘친고죄’였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고소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범죄인 만큼, 일반인이 외국을 비판했다고 해서 실제로 처벌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제한하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혐오를 없애기 위한 법이 오히려 갈등과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감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공동발의자 11명의 이름은 꼭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욕죄 채팅 발언 성립 여부와 대화 맥락별 대응법FAQ
형법 제311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 개정 없이도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짱깨새퀴’라는 표현 하나로 진짜 징역형이 가능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표현이 특정인을 향한 명백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모욕의 정도, 맥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에 대한 모욕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외국 정부나 국가를 욕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정 국가를 비판하는 것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인 비판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혐오 표현, 조롱, 인종차별적 언사 등은 모욕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표현 수위와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 개정 없이도 ‘이새끼’ 같은 말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형법상 모욕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라면 ‘이새끼’라는 말 한마디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가 또는 외국 집단에 대한 모욕도 형법상 명확하게 범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여전히 친고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바로 처벌되는 일은 드뭅니다.
개정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나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친중 프레임’과 관련된 발언들을 제한하거나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간의 갈등과 혐오를 더 자극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누구인가요?
양부남, 이광희, 신정훈, 박정현, 윤건영, 이상식, 박균택, 허성무, 서영교, 권칠승, 최혁진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일반인은 이 법 때문에 걱정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으며, 일반인의 표현은 대부분 처벌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혐오 표현은 스스로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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