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피고적격

위임 피고적격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위임, 내부위임, 대리의 내용은 각기 다릅니다. 기출에 나온 것만 취합해서 응용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풀어보시고 틀리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암기하세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으니 집중해서 푸세요.

위임 피고적격
01. 위임ㆍ내부위임ㆍ대리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성업공사의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다.

㉡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된다.

㉢ 내부위임의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

㉣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이라도 행정처분의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부기관에게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

㉤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④ ㉡, ㉢, ㉣, ㉥, ㉦




해설 보기
위임 피고적격

정답: ③

㉠ X
위임하는 경우 피고는 위임청(위임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임청(위임 받는 기관)입니다. 위임청은 세무서장이고 수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므로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 O
공법인이나 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공법인이나 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처분이 가능하며, 본인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청이 됩니다. 이 경우 피고는 수임청(위임 받는 기관)인 공법인이나 사인입니다.

㉢ O
내부위임의 경우 피고는 수임청(내부위임 받은 기관)이 아니라 위임청(내부위임 한 기관)입니다.

㉣ X
내부위임으로 내부 기관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더라고 피고는 위임청(내부위임 한 기관)입니다.

㉤ X
내부위임은 위임청(내부위임 한 기관)의 이름으로 처분을 해야합니다. 실수로 수임청(내부위임 받은 기관)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피고는 수임청입니다.

㉥ X
대리의 경우 피대리청(대리 한 기관)이 피고입니다.

㉦ O
대리는 피대리청(대리 한 기관)의 이름으로 처분을 해야합니다. 실수로 대리청(대리 받은 기관)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피고는 대리청입니다.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은 대리청을 의미하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이 문제를 맞추셨다면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행정법 고수에 해당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만점도 노릴 수 있습니다.

위임 피고 암기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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