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피고적격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위임, 내부위임, 대리의 내용은 각기 다릅니다. 기출에 나온 것만 취합해서 응용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풀어보시고 틀리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암기하세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으니 집중해서 푸세요.
㉠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성업공사의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이다.
㉡ 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된다. ㉢ 내부위임의 경우에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위임청이 된다. ㉣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이라도 행정처분의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부기관에게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 ㉤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한다. |
해설 보기
위임 피고적격
정답: ③ ㉠ X 위임하는 경우 피고는 위임청(위임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임청(위임 받는 기관)입니다. 위임청은 세무서장이고 수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므로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 O 공법인이나 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공법인이나 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처분이 가능하며, 본인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청이 됩니다. 이 경우 피고는 수임청(위임 받는 기관)인 공법인이나 사인입니다. ㉢ O 내부위임의 경우 피고는 수임청(내부위임 받은 기관)이 아니라 위임청(내부위임 한 기관)입니다. ㉣ X 내부위임으로 내부 기관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더라고 피고는 위임청(내부위임 한 기관)입니다. ㉤ X 내부위임은 위임청(내부위임 한 기관)의 이름으로 처분을 해야합니다. 실수로 수임청(내부위임 받은 기관)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피고는 수임청입니다. ㉥ X 대리의 경우 피대리청(대리 한 기관)이 피고입니다. ㉦ O 대리는 피대리청(대리 한 기관)의 이름으로 처분을 해야합니다. 실수로 대리청(대리 받은 기관)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피고는 대리청입니다.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은 대리청을 의미하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이 문제를 맞추셨다면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행정법 고수에 해당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만점도 노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