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밀리고 계약서도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게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면, 세금이나 고용보험 문제를 이유로 일용직으로 신고되거나, 구두로만 월급을 정한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분들을 위해, 계약서 없이 일하고 급여가 밀리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 아닌데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일용직처럼 보이더라도, 근무 실태가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주 5일, 하루 6시간 이상,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일했다면, 이는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언제부터 어떻게 신고하나?
급여가 정해진 날에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이때는 퇴사 전이든 후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나면 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오히려 진정 접수 후 강제력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 믿어도 될까?
최저임금선에 맞춰 지급된다고 하면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구만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적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미지급 주휴수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받았지만 현금? 이체? 둘 다 문제없다
현금으로 받았거나 사장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경우에도 법적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문제는 증거 확보입니다. 입금내역, 문자, 메신저 대화, 출퇴근 시간표 캡처 등은 모두 임금체불 신고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대화를 통해 “월급이 밀렸어요”, “○○일 근무했어요”라는 내용을 받은 것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사장님과 실제 사장이 다르다면?
실제로 가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사장 같고, 돈도 그 사람에게 받지만 사업자등록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은 사업자등록된 대표에게 돌아가게 되며,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드러나면, 실제 사장에게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이 걱정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관련 사실을 충분히 조사해 분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퇴사 전후로 해야 할 일들
만약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면, 퇴사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일한 날짜와 시간을 정리한 기록표. 둘째, 급여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은행 이체 내역이나 문자. 셋째, 식대 포함 월급인지,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대화 기록. 넷째, 퇴사 사유는 문자로 남겨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임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임금이 밀리거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가장 공식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기관이 사업주에게 법적 시정을 요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 과정은 어렵지 않지만, 정확한 절차와 준비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경로
진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각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마당 → 진정신고
-
정부24 (www.gov.kr) → 민원신청 → 근로감독 관련 진정
-
모바일 앱 ‘고용노동부’ 앱에서도 일부 기능 이용 가능
-
필요서류: 근무내역 정리표, 통장 사본, 문자·카카오톡 등 증거 스크린샷(사진도 가능)
온라인 접수는 빠르고 간편하지만, 첨부파일을 정리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텍스트로만 사연을 적는 것보다, 정확한 근무일수와 임금 미지급액 정리표를 함께 제출하면 담당자의 대응 속도와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오프라인 방문 접수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접수
-
직접 방문하면 근로감독관과 간단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서류 작성도 도와줍니다.
-
특히 사장과의 관계, 계약서 부존재,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 법적 쟁점이 많은 경우 방문 접수를 추천합니다.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진정 유형, 준비서류, 관할 노동청까지 연결해줍니다.
-
단, 신고 접수는 되지 않으며 안내 목적입니다.
진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진정서에는 단순히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라는 표현보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정리하여 서술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
근무기간: 예)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예) 하루 7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
급여 약정내용: 월 175만원 + 식대 1만원/일, 주휴수당 포함 여부 모호
-
수령 내역: 3월 20만원, 4월 30만원 등 불규칙하게 일부만 수령
-
체불 금액 총합: 예상 300만원 이상
-
증거자료: 계좌 이체 내역, 출퇴근 시간 정리표, 문자 캡처 등
작성한 내용은 최대한 팩트 중심, 날짜 단위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수 후 1~2주 내 관할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합니다.
-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자진 시정 요구를 먼저 합니다.
-
사업주가 응하지 않거나 지연되면, 시정지시서 발부 → 형사고발 검토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은 대개 2~6주 정도 소요되며,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는 1주일 내 합의권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합의 없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임금체불죄)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는 이후 민사소송 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마무리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급여가 밀렸으며, 사장이 둘이라는 점 등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구조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까봐 망설이다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존재하며, 그 권리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모으고, 퇴사 전후 절차를 놓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퇴사 문자 예시도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