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8일 넘게 일하면 4대보험 적용될까요? 특히 고용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공제되는데, 다른 3대 보험은 어떤 기준에서 공제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면 급여에서 갑자기 빠지는 금액에 당황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공제 기준’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아주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의 4대 보험 동일 적용 X
일용직 근로자도 4대 보험 대상이지만, 4가지 보험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하루라도 일하면 바로 적용되지만, 나머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간은 고용보험만 빠지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는 다른 보험도 같이 공제되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은 1일만 근무해도 적용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하루라도 일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하고 급여를 받더라도 해당 일에 대해 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추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
고용보험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하루 단위로 적용되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한 달에 근무일수가 60시간 미만이거나, 15일 미만일 경우 ‘일용근로자’로 분류되고, 15일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피보험자격 구분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3대 보험은 ‘월 8일 이상’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같은 사업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일용직으로 여기저기 다르게 일하는 경우라면 월 8일 이상을 채워도 같은 사업장이 아니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8일 기준의 오해 주의
많은 분들이 “5월 1일부터 일했으니 5월 전체에 대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5월 1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8일을 넘겼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5월 8일까지 일해서 8일을 채웠다면, 5월 9일 근무분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공제되기 시작합니다.
4대 보험 적용일 계산법
일용직은 시점 계산이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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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일용직 근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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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고용보험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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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이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공제 시작
단, 5월에 8일을 넘기지 못한 경우라면 그 달은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나머지 3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제되면 보험료 납부가 필수
국민연금은 월 8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공제되며, 공제된 이상 납부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월 소득에 비례해 매달 일정 금액이 국민연금으로 빠지게 됩니다. 납부된 기간은 추후 연금 수령을 위한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 전환
건강보험 또한 월 8일 초과 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자동 전환되며, 지역가입자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2025년 기준 약 12.81%)로 함께 공제되며,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근로내역 확인이 중요
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지만, 실제로는 사업장이 근로일수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거나, 고용보험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제 내역과 피보험자 자격 취득 일자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내역 확인서 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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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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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 ‘자격이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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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확인 가능
일용직 근무자의 4대 보험은 적용 기준이 복잡하고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히 몇 일 근무했는지, 같은 사업장에서 몇 일을 채웠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근무 시작일부터 메모를 해두고, 내역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시 급여에서 갑자기 공제가 많아졌다면, 위 기준에 따라 본인의 근무일수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