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간 일한 알바에서 마지막 월급 20만원을 못 받게 됐다면, 그게 정말 법적으로 정당한 걸까요? 알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조항이라면 전혀 효력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제보된 사례를 통해 알바 계약서 임금 미지급 문제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퇴사사유로 임금 제한된 사례
카페에서 두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A씨는,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월급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혹은 예약서)에 적힌 아래 두 조항을 근거로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수습기간 2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한다는 조항.
둘째, 3개월 이내 자진 퇴사 시, 해당 달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조항.
이 두 조항 때문에 A씨는 약 20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상황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문제는 많은 알바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요건과 혼인신고 시점의 중요성 👆수습기간에도 임금은 전액 지급 의무
수습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노동의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해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습이든 정식 채용이든,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며,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습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서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해석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수습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은 전형적인 불공정 조항이며, 사실상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유실물 소유권 상실 요건과 민법 소멸시효의 관계 👆자진퇴사자 임금 차감 조항의 불법성
두 번째 쟁점은 ‘3개월 이내 자진퇴사 시 해당 달 임금의 90%만 지급’이라는 조항입니다. 얼핏 보면 이 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니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어떤 이유로든 사직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한 처사입니다. 그 어떤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 집주인 개인회생 무대응 시 대처법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미지급된 금액이 설령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민원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는 임금 지급 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 2009두19987 판결에서는, 계약서상 특정 사유로 임금을 일부만 지급한다고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원칙을 우선하여 사용자 측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임금의 전액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폭행 민사 위자료 청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계약서보다 우선되는 근로기준법의 위력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계약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계약서에 적혀 있다 해도 그 내용이 법에 어긋나면 무효가 됩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다68427)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면 그 조항은 무효라는 것이죠.
알바 계약서 임금 미지급 조항 역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임금, 자진 퇴사자 임금 차감 등은 근로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전면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 임대차 명의 문제 해결 방법 👆현실적인 대응 방법과 전략
이런 상황에서의 대응은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는 것을 넘어서, 체계적인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 급여 계산 내역, 계약서 사본, 대화 내용(카톡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자진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상 소액심판 청구로 이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청에서의 조정만으로도 해결되지만, 그 과정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알바 근로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자각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이런 단기 근로 환경에서 더욱 악용 사례가 많다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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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급여 없음’, ‘교육기간 5일은 무급’, ‘복리후생 제외’ 등 불공정 조항을 당연하듯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계약서 썼잖아요’, ‘원래 이런 조건이에요’라고 주장하더라도, 법보다 우선되는 계약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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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임금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적 쟁점입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자진 퇴사를 이유로 마지막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은 전액 지급의 원칙과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설령 알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 어긋난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는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바 계약서 임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정확한 법률 정보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계약서에 동의했는데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네, 알바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반하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임금 미지급이나 차감 조항처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5만 원 정도 소액인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알바 계약서 임금 미지급 금액이 적더라도 임금체불로 인정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증거가 될까요?
네. 계약서의 원본이 없어도 사진이나 스캔본, 또는 카카오톡 등의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임금이 체불된 정황이 있다면 계약서 외의 자료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은행 입금 내역, 근무일정표, 출퇴근 기록 등으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알바 계약서 임금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자진 퇴사자는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사유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알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법적인 근로관계는 성립됩니다. 알바 계약서 임금 미지급 문제는 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교육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안 줘도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교육이라는 명목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받고 수행한 시간이라면 근로로 간주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기간 무급은 위법입니다.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라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다만 이번 주제인 알바 계약서 임금 미지급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비실명 민원이 가능하며, 알바 계약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제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신분 노출 위험이 적습니다.
사업주가 임금 미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의 조정 절차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소액심판 등을 통해 강제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확인원’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