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 거래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이체하거나, 다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되돌려주는 일이 있다 보면 ‘이게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계좌이체지만, 국세청은 자금의 흐름보다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증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서로 돈을 주고받았을 때, 그것이 각각의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한 경우
자녀에게 3천만 원을 계좌이체한 경우는 증여세법에서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되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기준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이체한 행위는 비과세 한도 내에 있어 신고 의무도 없고,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체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한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금액이 한도를 넘는 경우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6천만 원을 한 번에 이체했다면, 초과분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는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이체한 경우
자녀가 수개월 뒤 동일한 금액을 부모에게 이체한 경우에는, 단순한 ‘돈의 반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국세청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증여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 > 부모 이체도 증여일까?
자녀가 부모에게 3천만 원을 다시 이체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증여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이 처음 받은 돈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는 형태라면, 국세청은 ‘돌려줄 돈’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별도의 증여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음
세법상 자금의 출처나 소유권 이전 여부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돌려준 것이 단순한 반환 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문자 내역, 계좌 이체 메모 등의 근거가 없을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각각의 거래는 독립적으로 판단됨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한 번에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느냐는 질문입니다.
합산이 아닌 개별 거래 판단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를 각각의 개별 증여행위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이체한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 3천만 원을 이체한 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두 거래를 합산해서 6천만 원이 한쪽으로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이전’
결국 국세청은 ‘누구의 돈이, 누구의 소유로 바뀌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한 보관 목적이든, 차용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돈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그에 대한 증빙도 없다면 증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자녀 명의로 돈을 잠시 보관했다가 다시 부모에게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증빙 없이 수개월 후 다시 부모 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증여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인지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세무조사 시 자금의 흐름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자녀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통해 국세청이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이체나 반복적인 거래는 더 주의 깊게 봅니다.
결론과 조언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는 단순한 가족 간 지원이나 도움일 수 있지만, 세법은 그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가족 간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증여세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차용증, 약속 문서, 이체 사유 메모 등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차후 문제가 될 소지를 남기게 됩니다. 큰 금액의 이체가 오간 경우에는 간단한 문서라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며, 명확한 증여가 아니라면 ‘차용’임을 분명히 하셔야 세무상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법 해석은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전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