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으로 가능한 행위

법원 직권으로 가능한 행위 모두 알고 계신가요?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은 암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만약 틀리셨다면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원 직권으로 가능한 행위
01. 행정소송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의 피고경정

②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③ 제3자의 소송참가

④ 집행정지

⑤ 항고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의 변경




해설 보기

법원 직권으로 가능한 행위

정답: ④

소의 변경은 직권으로 불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①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을 살펴보면 행정청이 없게 된 때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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