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준용

당사자소송 준용 여부 문제입니다. 이 문제 생각보다 난도가 높습니다. 바로 바로 대답이 안나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풀어보시고, 확실히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설을 꼭 확인하세요.

당사자소송 준용
01. 다음 중 취소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는 당사자소송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피고적격

㉡ 원고적격

㉢ 행정심판 전치

㉣ 제3자 소송참가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재판관할

㉦ 피고경정

㉧ 직권심리 규정

㉨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해설 보기

당사자소송 준용

정답: ④

㉠ 피고적격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항고소송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주체입니다.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규정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행정소송에 제3자가 참가하는 규정은 준용됩니다.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불가합니다.

㉥ 재판관할규정은 준용됩니다.

㉦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경정 신청할것을 권유할 수 있다.

㉧ 직권심리 규정은 준용됩니다. 당사자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료에 있는 내용은 직권심리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은 준용됩니다. 다만 법원은 직권으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을 따로 기억하세요.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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