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제소기간

당사자소송 제소기간 있을까요? 있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일까요? 변할 수 있는 기간일까요? 만약 불변기간이라면 불가항력 규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당사자소송 제소기간
2007 서울시 9급 01.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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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당사자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하지만 개별법에서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행정소송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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