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처벌하는 경우 처분 사유 변경 01.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것과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라는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X 해설 보기 정답: O 2007두13791 판례에 의하면 담합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 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