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문제 심화 입니다. 앞에 2개의 내용은 쉬울 수 있으나, 마지막 선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실히 알고 계신지 확인해보세요. 틀리셨다면 해설을 꼭 확인하시고 확실히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까지 미친다 |
해설 보기
기판력 문제
정답: ①
㉠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 99다55472 판례에 의하면 전소가 선결문제인 경우 전소의 판결은 후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전소에 모순되는 판결을 후소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소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면, 후소에서 처분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에서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항고소송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했어도, 후소인 손해배상에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선지와 같이 출제되는 경우에는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 기판력은 주문의 판단인 결과에만 미칩니다. 즉, 이유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문의 판단은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이라고 표현되므로 따로 암기하세요. 이유는 ‘전제가되는 법률관계’라고 표현되므로 따로 암기하세요. (86다카2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