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 간접강제 문제입니다. 심화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속력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었다면 확실히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상고심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 행정청이 판결확정 이후 상대방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간접강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 또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배상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 원고는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기속력 간접강제㉠ ㉡ 간접강제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는 준용되지만,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간접강제 규정이 필요하지만, 입법 당시 실수로 빼놓고 제정한 것입니다. ㉢ 간접강제는 원고의 신청에 의해 1심수소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진다. ㉣ 기속력에 반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간접강제 신청 요건에 갖춰진 것이 맞습니다. 기속력에 반하는 행위가 무효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신청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암기하세요. ㉤ ㉥ 2002두2444 판례에 의하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지연에 대한 제재 또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났더라도, 처분을 한 경우에는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