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3~4개월마다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통해 계좌 정보를 반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 계좌는 ‘관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는 내 것이지만 실사용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더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경찰이 동의서를 보내는 이유, 피의자 전환 가능성, 그리고 아버지가 계좌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이 동의서를 보내는 이유
경찰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경찰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의2 또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즉, 동의서에 ‘법원 명령 및 영장’이 명시되어 있다는 건 이미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영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첫째,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자금세탁처럼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실제 범죄자가 아닌 제3자의 계좌가 이용된 정황이 포착된 경우에도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즉, 질문자님처럼 계좌 명의자는 본인이지만 실사용자는 아버지이고, 그 계좌를 통해 일정 금액의 돈이 오가고 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계좌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작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수사개시통보 참고인 조사 시 통보 기준은? 👆사건 연루 여부 확인 방법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번호나 혐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의자 신분이 아닌 상태라면 더더욱 공개하지 않죠. 그러나 일부 정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동의서나 우편 봉투에 기재된 발신부서(예: ○○경찰서 형사과)나 담당자의 연락처를 통해 해당 수사기관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내 계좌가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지만, 담당자의 설명을 통해 간접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절차로, 본인의 인적 정보가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면 정확도와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F&U신용정보 방문압류 협박 대응 가능할까? 👆피의자 신분이 되는 순간의 대응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 또는 조사요청을 받는다면, 이는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모든 발언이 수사기록에 남고, 이후 재판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는 혼자 경찰서를 방문하지 말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 입회 하에 출석하거나, 서면 진술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좌의 사용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형사책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월급 밀릴 때 퇴사해도 임금 받을 수 있을까? 법적 대응법 총정리 👆가족이 계좌를 사용한 경우의 법적 책임
가족이 계좌를 사용했을 뿐인데도, 내가 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 명의 제공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의성’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계좌나 접근수단(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이용되었을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송금을 위해 아버지에게 계좌를 제공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이는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계좌를 공유한 것이므로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가 방어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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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와의 관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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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입금 내역 및 송금 사유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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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상 수상한 흐름이 없다는 점
만약 아버지가 해당 계좌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나타난다면, 실사용자가 아버지였고,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모’ 또는 ‘방조’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등기 전세계약 주의사항 모르면 당합니다 👆금융거래 내역 사전 점검 방법
수사기관이 수상한 거래 흐름을 보고 있다는 전제하에, 먼저 본인이 해야 할 가장 실질적인 조치는 본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6개월 이상, 가능하다면 1년치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패턴을 파악해보세요. 이체된 대상, 빈도, 금액의 일관성 등을 확인하다 보면 수상한 흐름이 있는지, 혹은 생활비 송금 외에 의심될만한 거래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보고 변호사에게 조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득이한 자발적 퇴사 조건 총정리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금융범죄나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아직 연락도 안 왔는데 괜히 불안해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응은 빨라야 방어도 쉬워집니다. 특히 본인이 피의자가 아닐 경우라도, 조사 중 입장을 잘못 밝히면 신분이 전환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지금처럼 경찰과의 접촉이 없는 상태일수록, 더더욱 조심스럽게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건번호를 조회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훗날 조사 시 불리한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진실’보다는 ‘입증력’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없이는 억울한 상황이 되어도 방어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