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종류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하는 지 감도 안잡히시나요? 이 글을 정독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할 지 정확히 알게 되실겁니다. 공무원 시험 종류 설명 시작합니다.
공무원 시험 종류
공무원 시험 종류 다양합니다. 공무원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이죠. 공무원의 종류는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경력직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시험도 경력직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럼 경력직 공무원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죠.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직과 특정직의 개념을 알 필요는 없어요. (행정학 시험에 출제돼서 알아야 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행정학 공부 할 때 열심히 공부하세요.) 지금은 어떤 공무원들이 일반직에 해당하는 지, 특정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은 주로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부 직렬로는 행정직, 기술직, 우정직, 연구·지도직 등이 있습니다.
- 행정직 공무원: 일반 행정, 사회복지, 교육행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 기술직 공무원: 공업, 농업, 임업, 전산, 방송통신, 보건 등과 관련된 전문 기술 업무를 수행합니다.
- 우정직 공무원: 우편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연구·지도직 공무원: 특정 분야의 연구 및 지도를 담당합니다.
특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 업무가 특수하여 자격, 신분 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세부 직렬로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군무원 등이 있습니다.
- 법관: 사법부 소속으로 법률 해석 및 적용, 재판 등을 담당합니다.
- 검사: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 외무공무원: 외교 업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합니다.
- 경찰공무원: 공공 안전과 치안을 담당합니다.
- 소방공무원: 화재 진압, 구조 및 구급 활동을 수행합니다.
- 교육공무원: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등의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군인·군무원: 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군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십니다. 이 중에서도 행정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일정
- 국가공무원: 매년 4월에 필기시험이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출제
- 지방공무원: 매년 5~6월에 필기시험이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출제
- 서울시 공무원: 매년 5~6월에 필기시험이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출제
- 교육청 공무원: 지방직과 동시에 필기시험이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출제
- 국회사무처 공무원: 매년 상이한 시기에 자체적으로 출제
- 법원행정처 공무원: 매년 2~3월에 자체적으로 출제
- 기상청 공무원: 국가직과 동시 실시되며, 자체적으로 출제
- 지역인재 공무원: 매년 8월에 필기시험이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출제
- 군무원: 매년 6월에 자체적으로 출제
공무원 시험 과목
공무원 시험의 꽃은 일반 행정직 9급과 7급입니다. 국가직 7급은 PSAT이 도입이 되어, 5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병행해서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9급 국가직, 지방직(서울직 포함)과 7급 지방직 시험만 병행할 수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은 영어, 국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이고, 7급 공무원 시험은 국어, 행정학, 행정법, 지방자치론, 헌법입니다. (7급은 영어와 한국사가 토익과 한능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전에 토익 700점 이상, 한능검 시험 PASS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국어, 행정학, 행정법 3과목이 겹치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론은 행정학의 마지막 챕터에 지방자치론이 있는데, 이때 배우는 내용에서 살만 붙이면 됩니다. 헌법도 행정법을 배운 상태에서 공부하시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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