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소의 이익

건축 소의 이익 완벽하게 알고 계신가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문제에 나오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관련 판례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풀어보시고 틀리셨다면 꼭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건축 소의 이익
01. 다음 중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건축 완료되기 전 일조권을 근거로 건축 허가 취소

㉡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후 인근 주민이 준공처분 건축 허가 취소

㉢ 소송 계속 중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건축 완료된 경우 인근 주민이 건축 허가 취소

㉣ 건축 완료되어 사용검사처분에 대해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 취소

㉤도 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

① ㉠ ㉢ ㉣

② ㉠ ㉤

③ ㉡ ㉢

④ ㉡ ㉢ ㉤




해설 보기
건축 소의 이익
정답: ②

㉠ 건축 완료되기 전에는 일조권을 근거로 건축 허가 취소소송 可 (98두8292)

㉡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면, 인근 주민 준공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X (93누13988)

㉢ 소송 전에는 건축이 완료 되지 않았는데, 소송 계송 중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건축 완료된 경우 인근 주민 소의 이익 X (2006두18409)

㉣ 건축 완료되어 사용검사처분 시,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 취소에 대한 소의 이익 X (2013두24976)★★★★★★★★★
입주 예정자라고 할지라도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건축물 상태 문제에 대한 법적 다툼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O (2003두5302)
비록 공사가 완료되어서 원상 복구가 불가능 하더라도, 취소가 되면 환지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의 이익 이 있음

행정법 랜덤 한 문제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error: Content is protected !!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