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보증채무 인정해줄까요? 겉으로 보기엔 내가 직접 빌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법원은 보증채무도 신청인의 책임 있는 채무로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채무가 무엇인지, 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란 무엇인가
보증채무는 타인이 금융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이 그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보증을 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돈을 빌릴 때 내가 ‘혹시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증서류에 서명만 해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보증인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은 법적으로 같은 책임을 지게 되며, 이 채무는 곧 자신의 빚이 됩니다.
법원 보증채무 관점
법원은 보증채무도 ‘실질적 채무’로 간주합니다. 단순히 서류상 이름만 올린 것이라 해도,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회생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항목입니다. 보증채무를 누락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고의 누락으로 판단되면 회생 개시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 주의점
첫째, 보증서류를 입수합니다. 본인이 보증을 선 대출이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보증약정서, 채무자 대출계약서, 보증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정확한 대출 금액, 상환 시작일, 남은 잔액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 등 누구를 위해 보증을 섰는지,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현재 채무자의 상환 상태는 어떤지를 간단한 진술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원이 보증채무의 발생 경위와 신청인의 부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채무자 대신 이미 상환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을 통장거래 내역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보증인이 대신 갚은 금액이 있다면 그에 대한 송금 내역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보증 채무로 인한 실제 부담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도 회생 계획에 포함
보증채무 역시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감면받거나 분할 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청 초기에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보증채무를 숨겼다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 해당 채권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철저히 정리하고 증빙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채무를 누락한 실제 사례
한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만 정리하고, 3년 전 친구를 위해 보증 선 2,000만 원 대출을 누락했습니다. 회생 개시 후 해당 금융기관이 법원에 보증채권을 따로 청구했고, 법원은 고의 누락으로 판단하여 회생 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보증채무만 별도로 갚아야 했고, 전체 변제 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보증채무는 사소해 보여도 회생 절차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허위나 누락도 위험합니다. 특히 보증채무는 법적 책임이 명확한 만큼, 반드시 본인의 전체 채무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며, 모든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회생 성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