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몇 회차 정도 미납했을 때 폐지될까?’ 혹은 ‘먼저 연락하면 불이익이 있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3회차 이상 미납이 누적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칫 절차가 폐지되어 회생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죠.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회생 변제금 미납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바람직한지, 폐지 통보 전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지 결정은 갑자기?
회생 절차 중에 변제금을 여러 차례 미납했더라도, 법원이 바로 폐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절차 폐지 예정 통지서’가 먼저 발송되며, 해당 서류를 통해 채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줍니다.
이 통지서를 받게 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납부 계획을 명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 의지와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며, 실질적인 폐지 결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 미납은 예외
다만, 예외적으로 장기 연락두절, 반복적인 미납 및 기한 내 소명 미이행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별도 통보 없이도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지가 잘못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로 ‘의견 제출 기회’ 없이 폐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변경이나 연락처 변동이 있을 경우 법원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폐지를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먼저 연락해도 될까?
미납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연락하면 오히려 폐지 사유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법원과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성실한 태도를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미납이 발생한 원인과 향후의 상환 가능성,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다면 폐지 대신 유예나 변경 등의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 계획이 관건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수입이 불안정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고정 급여가 발생하며, 매달 기존 변제금에 추가로 미납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식의 정확한 소득 전망과 납부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나 급여 명세표 등의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의지 보여주기
비록 전액 납부는 어려웠더라도, 미납 기간 중 일부 금액이라도 꾸준히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의지의 증거’가 됩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정해진 금액만큼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납입이라도 이뤄졌다면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 노력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완납이 어렵더라도 소액이라도 납입하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이 또한 사유서나 진정서 작성 시 반드시 강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정 신청도 가능해요
미납 횟수가 누적되어 곧 폐지 위험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나 일시 유예 신청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핵심은 ‘변경 후에도 전체적인 변제율을 만족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총 60회차 중 현재 20회차까지 납부하였고, 4회차가 미납된 상태라면, 향후 36개월 안에 미납분까지 포함해 상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처럼 전체 계획을 유지하면서 미납을 분산하여 납입하는 방식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때도 소득의 증빙과 실현 가능성 있는 상환계획은 필수입니다.
결론: 침묵은 위험, 적극 대응이 살 길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수입이 일시적으로 줄거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 변제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법원에 미리 설명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태도입니다.
폐지 통보가 오기 전에 먼저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연락을 취하고, 상황을 소명하며 향후 계획을 정리하여 전달한다면, 절차 유지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미납이 3~4회 이상으로 늘어났더라도,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