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음식점 손님 화상 사고 배상은 누가?

PC방 음식점 손님 화상

근무 중 실수로 손님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특히 음식물로 인한 화상 사고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거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바로 가지 않고 괜찮다고 하던 손님이 시간이 지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해당 상황은 PC방이나 음식 제공 업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법적 책임, 합의금 범위, 보험 처리 방법 등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손님 부상, 누구 책임일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하는 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이 손님에게 제공된 후 발생한 사고라도, 장소와 설비를 제공한 사업주가 1차 책임자입니다. 음식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업주의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손님의 화상 사고에 대해서도 PC방 사장님이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알바생의 단순한 실수, 예를 들어 라면을 놓은 위치가 책상 모서리에 가까워서 중심이 무너지며 넘어진 정도라면, 근로자인 알바생에게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민사상 책임에서도 자유로운 편이죠. 결국, 법적인 배상 책임은 사업장 명의의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처리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험처리는 어떻게 이뤄지나?

대다수의 PC방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손님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항목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 병원 진료비 전액 혹은 일부

  • 피부 흉터나 성형이 필요한 경우의 향후 치료비

  • 직업상 피해가 명확한 경우, 소득 손실에 대한 휴업손해

  •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사고 직후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도, 후속 진료 내역이 있다면 보상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손님의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생겼는지에 따라 보상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어느 정도?

손님이 입은 화상의 정도와 위치, 치료 기간, 직업 유무, 후유증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보험을 통해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미한 화상인 경우

허벅지에 1도 또는 경미한 2도 화상이 생기고 흉터가 없거나 작을 경우, 치료비는 10만 원 내외, 위자료는 통상 50만 원 전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손실이 거의 없다면 총합 100만 원 안팎에서 보험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흉터나 직업 영향이 있는 경우

흉터가 눈에 띄게 남고 직업상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위자료와 향후 성형비, 휴업손해 등이 더해져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까지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서비스업 종사자나 연기자, 모델처럼 외모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직업군이라면 이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항목 금액 범위 (예상)
치료비 (단순 1도~2도 화상) 10만~50만원 정도
휴업손해 (직종에 따라) 30만~200만원+ (근거 필요)
흉터 성형비 (필요시) 50만~200만원 (성별·크기 따라 상이)
위자료 (경미한 경우) 50만~150만원 수준
총합 (보험 처리 기준) 100만~400만원 내외 예상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

만약 보험 처리로 마무리되지 않고, 손님이 개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액이 고려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소득 손실 증빙자료, 흉터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수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실비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손님이 위험한 자세로 앉아 있었거나, 책상 위 물건을 건드렸던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 지급하도록 판결하기도 합니다.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할 일

만약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장님과 함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통해 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을 조사한 후, 손님과 직접 합의에 나설 수 있게 되며,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금전적 배상이 보험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손님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나 통화 녹취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서 과도한 배상 요구나 허위 주장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고객 응대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본인에게도 큰 스트레스이고, 금전적 부담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장은 보험으로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만 한다면 본인이 직접 배상해야 하는 일은 드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성실한 대처,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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