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제소기간
2007 서울시 9급 01.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O X 해설 보기 정답: O 당사자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하지만 개별법에서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행정소송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랜덤 한 문제
2007 서울시 9급 01.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O X 해설 보기 정답: O 당사자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하지만 개별법에서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행정소송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01. 합의제행정청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소으이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③ 저작권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④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