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준 맞지 않았을 때 처분 사유 변경
01.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X 해설 보기 정답: O 88누11926 판례에 의하면 허가요건 기준이 맞지 않은 것과 이격거리 기준 위배는 처분 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허가 요건에 이격거리 기준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01.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X 해설 보기 정답: O 88누11926 판례에 의하면 허가요건 기준이 맞지 않은 것과 이격거리 기준 위배는 처분 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허가 요건에 이격거리 기준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01. 당초의 자동차관리사업 불허처분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과 피고주장의 최소 주차용지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98누10952 판례에 의하면 동일성이 부정됩니다. 거리제한 규정 저촉과 주차용지 미달은 누가봐도 다른 내용이므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