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절차 신설 및 변경

01. 행정심판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