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총장 당사자능력
대학교총장 당사자능력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은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또한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대학교총장은 당사자능력이 있을까요? 01.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라도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