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총장 당사자능력
01. 판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충북대학교 총장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한 조치라도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조치의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충북대학교 총장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2005두6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