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기속력 범위 어떻게 될까요? 재결에 기속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위가 넓다면 행정청의 재량성이 떨어지고, 너무 좁으면 재결을 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틀리셨다면 해설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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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는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기속(2003두7705)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이라는 보조사에 꽂혀서 다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결주문 뿐만아니라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도 기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