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직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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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법관계에서 민법 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행정법상 시효제도는 일반법인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나 국민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더 짧은 기간규정)이 없으면 민법과 달리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판례 또한 납입고지 및 독촉 · 납부최고서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국가재 정법 규정이 민법상 효력과 비교해 볼 경우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헌재 2004. 3. 25, 2003바22) |
02.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사정판결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시점은 처분시에 해당된다. 다 만 사정판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① 재량행위를 심사하는 법원의 방식은 기속과 달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가장 공익에 잘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즉 일정한 결론 도출) 재량의 일탈과 남용여부심사에 그친다. ③ 소위 처분조례에 해당한다.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쟁송이 가능하다.(예, ‘두밀분교폐교에관한조례’) ④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 모두 인정되는 판결의 효력이지만 기속력은 인용판 결에만 발생한다. |
03.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 제3항상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이 고, 그 이전에 행해지는 동법 제13조 제2항의 행정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행위 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고법 2004. 6., 24, 2003누 6483) ①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에 대하여 관리청이 순 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가산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인 위 부 설주차장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위 국립의료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 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후략) (대판 2006.03.09. 선고 2004다31074) ②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에 없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 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 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 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대판 2009.02.12. 선고 2005다65500) |
04.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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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 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 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대판 2006.06.02. 선고 2004두12070) ①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 ② 행정조사도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에 해당되어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 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 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3.09.26. 선고 2013도7718) |
0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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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비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등의 한계는 있다.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 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후략)(대판 1995.09.15. 선고 95누 6311) ②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 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 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 (대판 1995.03.10. 선고 94누7027) ③ 불가쟁력은 상대방과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국가기관과는 무관하여 처분에 비록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해도 처분청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치유의 효과는 소급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치유가 되면 성립당시부터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어 더 이상 동일한 사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
0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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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 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9.07.09. 선고 2008두19048)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 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 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대판 2009.04.23. 선고 2008도6829) ② 단순한 건축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단, 수리의 거부는 처분 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허가 의제로서의 건축신고는 실체적 심사를 통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대판2011. 1. 20, 2010두14954)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07.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번 해설 보기
정답: 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 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1998.10.23. 선고 98다17381) ②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 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대판 1998.10.23. 선고 98다17381) ③ 영조물 설치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축조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 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그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 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대한 정도 문제로서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 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판 1967.02.21. 선고 66다1723) ④ 소음 등 공해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면 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 (대판 2015.10.15. 선고 2013다23914) |
08. 갑은 관할 행정청 A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 A는 주민 의 민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하여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도 로점용허가를 하였다. 이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8번 해설 보기
정답: ①
문제의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부관부 행정행위전체를 취소소송으로 삼아 전 체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택지의 전체취소소송을 청구하여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②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③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부관이 아니다.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처분시 발생하며, 이에 추가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 ④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 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 6. 25, 2006다18174) |
09. 다음 사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경기부진을 이유로 2015. 8. 3. 자진폐업하고 관 련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할 시장은 자 진폐업을 이유로 2015. 9. 10. 갑에 대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 였다.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 하려고 관할 시장에 2016. 2. 3. 재개업신고를 하였으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허가취소 사 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2016. 3. 10.에 위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였다. |
9번 해설 보기
정답: ③
당해 사례는 실효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 하였으나 이는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다. ① 취소처분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이고, 또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② 당연 실효되었으므로 영업허가의 효력은 없다. ④ 영업재개신고로서 다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
10.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 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 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판 2006.06.22. 선고 2003두1684) ② 대판 2007. 4. 26, 2006두18409 ③ 대판 2003. 12. 26, 2003두1875 ④ 대판 2009.01.30 선고 2007두13487 |
11.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는 항고소송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① 과태료는 행정의 간접목적달성을 저해한다고 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③ 조례로서 처벌규정인 과태료를 제정할 수 있다. |
12.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 됨이 원칙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② 거부처분과 부작위는 집행정지대상이 아니다. ③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인정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다. ④ 집행정지결정에 행정청은 따라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 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대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분공개의 경우에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
1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③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 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의무이행심판은 인정된다. ② 불이익변경금지제도이다.(동법 제47조 제2항) ④ 동법 제31조 제1항규정이다. |
15.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대집행법 제3조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 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① 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 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대판 2000. 5. 12, 99다18909) ③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결정과 공매통지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8. 6. 26, 96누12030) ④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라서 상대방이 사망시 종료한다(대결 2006, 12. 8, 2006마470) |
16.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④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 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 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 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 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대판 1988.01.19. 선고 87누603) ① (전략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 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 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판 2013.03.21. 선고 2011다95564) ② 갑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갑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 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사안에 서, 국가기관인 을에게 위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 원 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대판 2013.07.25. 선고 2011두1214) ③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 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 갑이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은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 다(대판 2014.02.21. 선고 2011두29052) |
1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대판 1999. 4. 27, 97누6780) ①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 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경찰관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 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5.07.28. 2003두469 ) ③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내용상 하자가 아닌 주로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에 대한 것 이다. ④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그 처분의 집행을 위한 행정작용이나 집행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여러 판례가 있음 – 대표적인 사례 : 대판 2002. 8. 23, 2001 두2959) |
1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2.01.12. 선고 2010두12354) ①대판 2014.02.13 선고 2013두20899 ③대판 2005.02.17 선고 2003두14765 ④대판 1992.01.21 선고 91누2687 |
19.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 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사립 학 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승인을 요청하 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②
관할청의 이사선임취임승인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 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기본 행위에 대한 쟁송을 제기 할 수 있을 뿐이지 보충행위에 불과한 인가는 쟁송대상 이 되지 않는다. ① 인가로서 기본행위의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③ A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는 민사적 사안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다툴 수 있다. ④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
20. 「행정절차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④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협약이 청문의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규 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 7. 8, 2002두8350) ①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사전 통지대상이 된다. ②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 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대판 2007.09.21. 선고 2006두20631) ③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 자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 리처분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판 2003.02.14. 선고 2001두7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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