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 대응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미납금을 갚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추가 납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장 해고 후 미납으로 인한 폐지예정 사례
A씨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월 100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 6개월간 변제를 못하게 되었고, 결국 법원에서 ‘폐지예정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뒤늦게 재취업에 성공했고, 소명서에 “앞으로 월 100만 원에 3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존 금액인 100만 원 이상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렇게 되면 폐지가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폐지예정 통지의 의미와 법적 근거
개인회생 절차에서 ‘폐지예정 통지’는 법원이 변제계획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미납이 계속될 경우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사전 통보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예정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변제 불이행 사유가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절차가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명서 제출 후 변제금 약속 불이행 시 결과
소명서는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절차 유지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이때 “월 100만 원 + 30만 원 추가 납부”와 같이 구체적인 금액 약속을 한 경우, 법원은 이를 변제계획 변경의 전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약속한 금액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제계획 미이행으로 보고 폐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존 100만 원만 납부하면,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약속 불이행에 해당해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의 필요성
현실적으로 약속한 추가 금액 납부가 어렵다면, 반드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따라, 재산·수입·지출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인가되면, 법원이 승인한 새로운 금액 기준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폐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인가 시 고려 요소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심사할 때 채무자의 현재 소득, 지출, 부양가족 수, 기존 변제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미납 사유가 불가피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취업 계약서, 급여명세서,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공동임대인 수감 시 필수 절차 👆미납분 해소와 절차 유지 전략
폐지예정 통지를 받은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은 미납분을 전액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일부라도 납부하고, 나머지는 변제계획 변경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성실히 절차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유연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말로만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부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 결정 후 재신청 가능성
만약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기각되고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 사유가 변제 불이행이라면 재신청 시 법원 심사가 훨씬 엄격해지고, 동일한 채무에 대해 다시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폐지 직전 단계에서 최대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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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19개회12345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금 일부를 지속적으로 납부했지만, 법원이 인가한 변경계획과 다르게 이행해 폐지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0회생6789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소득 변동으로 추가 납부가 불가능해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절차가 유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법원 인가 절차를 거쳤느냐, 그리고 변제계획 이행 의지를 증빙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단순히 기존 변제금만 납부하는 것으로는 절차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명서에 기재한 금액과 다르게 납부하면 약속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폐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법원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취업 증빙, 소득 내역, 지출 자료를 제출해 성실한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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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 후 바로 폐지되나요?
아닙니다. 폐지예정 통지는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기회를 주는 절차이므로, 기한 내에 미납분 해소나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절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횟수 제한은 없지만, 사유가 타당하고 증빙이 충분해야 하며, 반복적인 신청은 법원이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같은 채무로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폐지 사유가 변제 불이행일 경우 심사가 매우 엄격해지고, 인가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폐지예정 통지 대응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소명서 작성과 변제계획 변경 절차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시 변제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 연장이 허용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소득이 다시 줄어들면 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소득이 크게 변동되면 변제계획 변경을 다시 신청해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 대응에서 가족의 금전 지원도 인정되나요?
일시적인 지원이라도 미납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납분 일부만 납부하면 효과가 있나요?
일부 납부만으로는 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어렵지만, 변제계획 변경과 병행하면 긍정적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시 변제금이 줄어들면 인가가 잘 안되나요?
법원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실 변제 의지와 사유의 타당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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