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 신청 요건은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칫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성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의 핵심은 고용보험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실무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기준이 바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가능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총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기간이 아니라, ‘현재 재직 중인 동일 사업장에서의 가입 기간’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과거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2년, 3년을 가입했더라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고용보험이 끊기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반려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직 후 바로 신청 불가한 이유
특히 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육아휴직을 쓰고자 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A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B회사에 입사한 경우, B회사에서 6개월(정확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B회사에 입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다면, 과거 A회사에서 아무리 오랜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어도, 그것만으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상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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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현재 육아휴직 신청 조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여러 차례 행정해석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공식 질의응답 자료에서도 명시돼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퇴직 후 연속성이 없다
고용보험은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신청의 경우,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 수’만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 경력의 연속성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2023년까지 근무하며 육아휴직도 사용했고, 이후 2025년에 B회사에 입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B회사에서 다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A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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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고용보험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설사 고용보험 번호는 같더라도,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은 회사 입사일로 새롭게 설정됩니다.
중간에 다른 회사 거쳤다면 주의
만약 6월에 C회사에 잠깐 다녔다가, 7월부터 D회사에 정식 입사한 경우를 가정해봅니다. 이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해서 총 180일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은 분리됩니다. 즉, D회사에서만 따졌을 때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밖에 안 되므로,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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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신청 가능일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단순히 6개월이 아니라, 실제 일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일은 2025년 12월 28일 이후가 됩니다. 단순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지났으니까 가능하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로부터 실제로 180일이 경과했는지, 정확히 일 수로 계산해야 하며, 한 달이 무조건 30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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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신청 조건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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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바로 고용보험이 실제로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이 기간이 반드시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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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바로 신청 가능하겠지”, “고용보험은 계속 유지됐으니까 문제없겠지”, 또는 “두 달 정도만 다녀도 가능하지 않을까?” 등등.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오해 때문에 실제로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이직을 했거나 중간에 고용보험 가입 공백이 있는 경우, 자격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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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이전 직장과는 무관하게 현재 사업장에서 180일을 채워야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속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시점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