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은 단지 ‘적게 받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것은 곧 ‘위법’입니다. 문제는 많은 근로자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혹은 알면서도 대응 방법을 몰라 그대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는데요”, “퇴사했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퇴사 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실제 사례에 근거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판단 기준은 ‘시급’만으로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단순히 ‘시급이 얼마냐’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총 근무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 연장근로 시간, 휴게시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정 최저임금, 2025년 기준은 시급 9,860원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9,860원 × 209시간
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월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즉,9,860원 × 209시간 = 2,061,740원
이 금액이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최소 월급(세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위반’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는 주휴수당을 명확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1주일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시급 기준만 맞췄다면,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9,860원을 받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했지만, 주휴수당 없이 월급을 받는다면 이는 법을 지키지 않은 셈이죠. 주휴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연장근로수당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 근무한다면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이 2시간은 일반 시급이 아닌 9,860원 × 1.5 = 14,790원
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기본 시급만 맞춘 경우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세집 가압류 대응 방법 총정리 및 보증보험 효력 유지 조건 👆퇴사 후에도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그만뒀는데요, 이제 신고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청구권은 3년까지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주가 누구든,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됐든 상관없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위법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해도, 계약서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동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은 어떠한 계약보다 우선합니다. 계약서의 조항이 법에 반하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되며,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 기준으로 다시 정산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절차와 준비자료 정리
최저임금법 위반을 확인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진정입니다. ‘전자민원’ 메뉴에서 간단한 절차를 따라 작성하면 되고, 필요 시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접수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진정 메뉴: 민원 → 진정접수
필요한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없어도 가능하나 있으면 유리)
-
급여 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
-
출퇴근기록 (지문기록기, 어플, 캘린더 메모, 사진 등도 가능)
-
메신저, 문자로 주고받은 업무 지시 내용
특히 급여 내역이나 출퇴근 시간에 관한 자료는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전남자친구 고소 대응 방법 정리 및 반격 전략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 금액의 지급 명령 및 강제집행
-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대상 등록
또한 신고 이후 사업주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별도의 법적 보호가 제공됩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이러한 불이익 걱정도 줄어들겠지만, 재직 중인 분들도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사 엄벌탄원서 제출 효과와 실질적 영향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근무 조건과 급여 내역 정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따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무시간, 실제 받은 급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장님이 구두로 약속했거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와 급여 흐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모바일 메시지, 녹취, 일정표, 사진 등은 모두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현병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가능할까? 핵심 쟁점 분석 👆결론
최저임금법 위반은 단순히 급여가 적은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특히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계약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미 퇴사했으니 소용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둘 다 명백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퇴사 후에도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3년 이내라면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 근로기록과 급여 내역만 있다면 계약서 없이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는 법이 지켜줍니다.
조현병 아내 양육권 소송 법적 대응 전략 👆FAQ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바로 처벌받나요?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고의성이 짙은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한 시점이 오래됐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시급 8,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합법인가요?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단순노무직 근로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단순 사무보조 등의 업무라면 수습기간도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을 신고하면 이름이 공개되나요?
아니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단,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월급이 220만 원인데 연장근무 수당은 별도로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시간이 많아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퇴사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회사가 해고나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근로자는 부당해고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수당을 고정급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없나요?
‘포괄임금제’ 방식이라면 가능은 하지만, 이 역시 명확한 근거와 계산 방식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계산 없이 월급만 고정적으로 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급은 9,860원이지만 실제로는 하루 12시간 일해요. 괜찮은가요?
아니요. 시급이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근무시간이 많다면 추가 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미지급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퇴사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알바도 최저임금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근로자 신분이라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되며, 최저임금법 위반 시 동일하게 신고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법정 공휴일은 유급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여부는 사업장 규칙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은 반드시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 부분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