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시 연차수당 문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시기나 육아휴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겹칠 경우, 회사의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퇴사 전 사용 연차 정산’, ‘육아휴직 중 연차 인정 여부’ 등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퇴사 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하면 연차는 없어질까?
퇴사하는 해에 연차가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는 회사도 많지만, 근로기준법은 퇴사 전까지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일할 계산해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만근이 아니니 연차가 1개밖에 없다’는 식의 설명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일이 연차 발생 기준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근속한 기간에 비례한 연차는 당연히 존재하며, 이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할 것이 아니라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의 기본 원칙
연차는 1년마다 부여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연차)가 주어집니다. 여기에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하루씩 가산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차 이상 직원이라면 연간 15일 이상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이죠.
육아휴직은 출근율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을 1년 넘게 사용한 경우에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즉, 휴직했다고 해서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휴직 후 복귀해 정상 출근을 하면 해당 기간만큼 연차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수당 계산 기준
일할 계산 원칙
퇴사 예정일이 연차 발생일인 입사기념일 이전이라면, 그 해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연차를 일할 계산해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7일이 입사일이고, 2025년 7월 31일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15일 중 약 8개월에 해당하는 비율(15일 × 8/12 = 10일 정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분은 공제가 아니라 상계입니다
퇴사 전에 연차를 미리 사용했다면 그만큼을 일할 계산한 연차에서 차감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사용했다면 그 초과분만큼을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연차 발생을 1개라고 간주하고 8.5개 사용분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자라면 더 주의해야 할 점
복직 이후 정상근무 인정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시점부터는 연차 발생 계산이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복직 후 퇴사일까지의 출근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는 일할 계산되어야 하며, 이를 부정하고 “연차가 없다”고 하는 회사의 논리는 법적으로 설득력이 약합니다.
근로자 권리로서의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퇴사하는 해라고 해서 포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차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퇴사 시 반드시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
연차수당 문제는 단순히 회사 시스템이나 계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 시점, 육아휴직 여부, 실제 근속기간 등을 정확히 따져야 하고, 회사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나 관할 노동청을 통해 정식 민원 제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설명에 의문이 든다면, 그것은 법의 관점에서도 의문일 수 있습니다. 퇴사 전 마지막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차수당의 정당한 계산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