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상속포기 절차 궁금하시죠? 고인의 재산이 ‘빚’뿐이라면 남은 가족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부모세대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아래 세대인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채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인의 빚이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특히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채무까지 물려받는 제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 역시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상속인이 원치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정승인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식이며, 상속포기는 아예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신 후, 채무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족 중 누군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상속 순위로 권리와 의무가 자동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손자녀도 포기하면 증손자녀가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자녀 명의로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직접 상속포기할 수 없음
상속포기는 개인의 법적 권리행사에 해당되므로 미성년자는 스스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해서 신청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대신해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보아 일반 대리권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
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주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나 친척, 지인일 수 있으며, 지정된 이후에 이 특별대리인이 아이를 대신해 상속포기를 신청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지정해달라
는 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결정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반드시 3개월 이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하며, 이 날짜부터 3개월 안에 부모와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에는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준비할 서류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상속포기 신청서류와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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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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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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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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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상속포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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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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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이러한 서류를 잘 준비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상속포기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정리하며 드리는 조언
빚을 물려받는 상속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 장치와 절차를 잘 알고 있으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까지도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통한 상속포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촉박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무사 사무소, 변호사 등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은 고인의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법적 판단으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