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경영 이번 대선 나오지 못한 이유 궁금하시죠? 매 대선에서 나와서 국민들에게 웃음을 줬던 허경영 씨, 21대 대선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경영, 왜 2025 대선에 나오지 못했을까?
대한민국의 대선에서 매번 독특한 공약과 강한 개성을 앞세워 존재감을 드러내던 인물, 허경영. 많은 국민들에게는 그의 출마가 일종의 ‘대선의 상징물’처럼 여겨졌지만, 이번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허경영은 왜 이번엔 안 나오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엄연한 법적 사유로 인해 그는 이번 대선에 출마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허경영은 왜 늘 대선에 나왔을까?
허경영은 1997년, 2007년, 2022년 대선을 포함해 수차례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자칭 ‘국가혁명당’ 대표로 활동하며, 결혼수당 1억원, 출산수당 5천만원 등의 이색 공약을 내세우며 단번에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인지도를 쌓은 그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일종의 밈(meme)화된 정치인으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SNS 기반 홍보 전략이 그를 더욱 널리 알리게 되었고, 2022년 대선 때는 공식 후보로 등록해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2022년 대선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2022년 대선 당시 허경영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보좌관으로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발언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들은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그를 고발했고, 검찰은 정식 기소에 나섰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24년 4월 대법원은 허경영 후보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형의 확정’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점입니다.
피선거권 박탈,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인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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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면 5년간 피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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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경우: 집행유예 포함하여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허경영 후보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비록 집행유예가 붙었더라도 법적으로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형 확정일인 2024년 4월 25일로부터 정확히 10년간, 즉 2034년 4월 24일까지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는 2034년에도 출마할 수 있을까?
허경영 후보는 1947년생으로, 2034년이 되면 한국 나이로 88세가 됩니다. 고령의 나이와 그간의 건강 이슈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향후 대선 출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정치적 활동 역시 완전히 중단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제약은 명확하며, 이번 대선에서 그의 이름이 빠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선의 상징이 사라진 풍경
허경영 후보는 단순한 ‘이색 후보’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유권자조차 그의 이름은 알고 있었고, 매 대선마다 그가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기대하는 시선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없습니다. 법은 냉정했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대가로 그는 10년간 정계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허경영의 부재는 단순히 한 인물의 사라짐이 아니라, ‘선거법의 실효성’과 ‘공직자의 책임’이라는 본질적 주제를 유권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