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준용 여부 문제입니다. 이 문제 생각보다 난도가 높습니다. 바로 바로 대답이 안나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풀어보시고, 확실히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설을 꼭 확인하세요.
㉠ 피고적격
㉡ 원고적격 ㉢ 행정심판 전치 ㉣ 제3자 소송참가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재판관할 ㉦ 피고경정 ㉧ 직권심리 규정 ㉨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
해설 보기
당사자소송 준용㉠ 피고적격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항고소송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고, 당사자소송은 행정주체입니다.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규정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행정소송에 제3자가 참가하는 규정은 준용됩니다.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불가합니다. ㉥ 재판관할규정은 준용됩니다. ㉦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경정 신청할것을 권유할 수 있다. ㉧ 직권심리 규정은 준용됩니다. 당사자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료에 있는 내용은 직권심리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은 준용됩니다. 다만 법원은 직권으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을 따로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