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당사자소송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개발 구성원들의 지위 확인과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선지들입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인해보세요.
㉠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확인
㉡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 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 관치처분계획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투는 소송 |
해설 보기
재개발 당사자소송㉡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2009마168) ㉢ ㉣ 인가 전의 관리처분계획은 뒤에 ‘안’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안을 대상으로 당사자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이 가능합니다. 가끔 인가 후에도 ‘안’이라는 단어가 붙여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안’보다는 인가 전인지 후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에 불만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이 소송 대상이지만, 인가 자체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인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