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 인정 범위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판결 주문만 인정이 될까요? 이유도 인정이 될까요? 이 대답이 확실히 나오지 않는데, 표현마저 다르게 나온다면, 매우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고 확실히 숙지하세요.
㉠ 기속력은 판결주문에 나타난 판단에만 미친다.
㉡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친다. ㉢ 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대하여도 인정된다 ㉣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 및 간접사실이다. ㉤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지만, 결론과 직접관계 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
해설 보기
기속력 인정 범위㉠ ㉡: 행정청은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나타난 구체적 위법사유를 고려하여 재처분 해야 합니다. ㉢ 구체적 위법사유는 전제가 된 요건사실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 ㉤: 개개의 위법사유까지는 맞는 표현이지만, 간접사실이 틀린 표현입니다. 행정청은 직접관계 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의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재처분 해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