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처벌하는 경우 처분 사유 변경

01.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것과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라는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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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2007두13791 판례에 의하면 담합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 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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