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유 추가 변경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까요?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개별적 사건을 판사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별적 판례를 모두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를 모아서 재편성 해봤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
01. 다음 중 처분사유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판례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자동차관리사업 불허처분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과 피고주장의 최소 주차용지에 미달한다는 사실

㉡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사유로 주장

㉢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

㉣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대책 수립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유와 그 후 추가하여 주장한 처분사유인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다는 사유

㉤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의 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

㉥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과 관련,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한 사실

㉨ 석유판매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할 부대장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허가하는 것과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한 후 그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징수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소득금액이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

㉪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와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것과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라는 주장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

④ ㉢ ㉣ ㉥ ㉦ ㉩ ㉪




해설 보기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정답: ③

㉠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규정에 저촉 ≠ 최소 주차용지에 미달(98누10952)★★

㉡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 ≒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88누11926)★

㉢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 취소 ≠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로 면허 취소 (96누7427)★★

㉣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대책 수립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 ≒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 거부 (2000두8684)★

㉤ 중기취득세의 체납 ≠ 자동차세의 체납(88누6160)★★

㉥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 ≒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 (2004두4482)★

㉦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 가능 (2002두9285)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치하지 아니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

㉨ 석유판매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할 부대장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허가 ≠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불허가 (91누70)★

㉩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한 후 그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징수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소득금액이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 (98두16682)★

㉪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 ≒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96누13286)★

㉫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2007두13791)★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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