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집행정지 효력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헷갈리는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효력이 미치는 대상과 시기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기출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한 내용입니다.
㉠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 하다.
㉡ 집행정지 결정이 되는 경우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정지된다. ㉢ 당사자인 행정청뿐만아니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집행정지의 결정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칠 뿐, 제 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집행정지 결정 후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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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집행정지 효력 정답: ③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처분에 가분성이 있는 경우 처분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하다. ㉡ 집행정지결정은 장래를 향하여서만 효력 발생한다. ㉢ 당사자인 행정청뿐만아니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 집행정지 결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판력과 기속력은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기판력은 실질적 확정력으로서 재판의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고, 기속력은 결정의 내용 취지를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쉽게 말해 기판력은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는 힘”이고, 기속력은 “말을 따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기속력은 발생하지만,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