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전치주의 심화 내용입니다. 심화 내용이긴 하지만, 행정심판 전치주의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 대부분 이 내용을 기반으로 출제되므로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합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틀리셨다면 필수적으로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 이미 행정심판 재결 거친 때 ㉢ 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 없는 때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때 ㉦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행정청이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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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 심화 정답: ③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다도 됩니다.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 이미 행정심판 재결 거친 때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다도 됩니다. ㉢ 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 없는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지만, 재결을 기다리지 않다도 됩니다.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지만, 재결을 기다리지 않다도 됩니다. ㉤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 거친 때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다도 됩니다. ㉥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처분을 변경하여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때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다도 됩니다. ㉦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지만, 재결을 기다리지 않다도 됩니다. ㉧ 그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지만, 재결을 기다리지 않다도 됩니다. ㉨ 행정청이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다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