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일한 식당에서 4대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않았고, 급여에서도 그 어떤 공제도 없었다면? 그런데 사장이 뒤늦게 소급가입을 하겠다고 하면서, 360만 원을 근로자에게 내라고 한다면요. ‘4대보험 소급가입 근로자 부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무거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이 글에서는 고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과, 근로자가 정말 이 금액을 전부 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의로 4대보험 미가입한 사용자의 책임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가입 의무는 「국민연금법」 제6조, 「건강보험법」 제109조, 「고용보험법」 제8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입을 안 한 경우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았던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보험가입 대상인지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미가입’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급가입에 따른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도 가능해집니다.
전세계약 무단전대 월세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부담금 납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9% 중 4.5%, 건강보험은 7.09% 중 3.545%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 공제도 없이, 보험 미가입 상태로 방치한 것은 명백한 사업주의 위법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부담 의무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전자소송 송달장소 변경 방법 👆공단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담 주체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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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보험 미가입 사실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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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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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사유가 명백한가?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소급가입 시 사용자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공단의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업주의 고의 과실에 의한 미가입이 인정되었고, 근로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 가입방법 헷갈리셨다면 꼭 읽어보세요 👆실제 사례로 본 사용자 전액 부담 인정 사례
서울지방노동청이나 공단 민원사례 중에는 사업주가 2년간 4대보험을 미가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뒤늦게 소급가입하려다 근로자에게 부담금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급여 공제 내역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의 전액 부담으로 정리했으며,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고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용자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로 분류되며, 법률상 정당한 판단입니다.
가스차는 배 아플 때 변비약 복용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법률 조항과 함께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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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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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98조 제2항: 미신고 시 과태료 및 사용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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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 지급 시 명세서 제공 및 공제 내역 기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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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이 조항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법령을 위반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실효 후 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 정리 👆국민연금·건강보험 이의신청 절차는?
만약 사업주가 소급가입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당신 몫이니 360만 원을 내세요’라고 요구했다면,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미가입의 고의성 증거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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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4대보험 공제 내역이 전혀 없는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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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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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야 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지한 정황
이런 내용들이 모이면, 공단은 사업주의 전액 부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 한정 승인 신청 방법 놓치면 가족에게 빚이 갑니다 👆사용자의 ‘달래기’는 법적 근거 없는 회유
간혹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가입해서 경력 만들어 줄게”, “나중에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게 좋아”라며 부담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유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제안에 불과하며, 부담금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실제로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이고, 그 비용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가입 자체를 못 해주겠다는 식의 태도는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계약직 육아휴직 사용기간 끝나면 못 쓰나요? 👆만약 부담금을 이미 낸 경우라면?
만약 사업주의 설득에 넘어가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끝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민사소송 또는 공단 민원을 통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또는 사용자 전액 부담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고의성 및 근로자 기망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근로자의 납부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채권자 송달 방법 가족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근로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대응 전략
이러한 상황을 겪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의 구두 제안에 섣불리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은 철저히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고의로 법을 어긴 사업주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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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공제 내역 확인 (명세서, 계좌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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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가입 사실에 대한 본인 인지 시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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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회유 내용 문자, 녹취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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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 진행
이 모든 과정은 혼자 하셔도 가능하지만, 노동조합이나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진정서나 민원서류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무료 노동상담센터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종료 보증금 갚아야 할까? 👆결론
4대보험 소급가입 근로자 부담 문제는 단순히 ‘반반 내는 게 원칙’이라는 말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며, 실제로 공단이나 법원에서도 사용자의 전액 부담을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급여에서 공제가 없었고, 근로자가 가입 사실조차 몰랐다면, 근로자의 부담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땐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근로자 부담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갈등이기에, 지금이라도 법적 기준과 사례를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억울한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위협운전 민사소송 가능할까? 위자료와 개인정보 쟁점 👆FAQ
소급가입으로 인해 과거 실업급여 이력도 생기나요?
소급가입 자체는 과거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급가입 근로자 부담 문제와 별개로,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퇴직한 뒤에도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그 기간 동안 실제 근로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공단은 퇴사 후라도 소급가입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4대보험 소급가입 근로자 부담 여부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퇴직 후에는 공단에서 저에게 직접 보험료를 고지하나요?
보통 사업자에게 먼저 보험료 고지를 하며, 근로자에게도 고지서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 주체가 다툼이 있는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여 부담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합의 없이 공단이 임의로 소급가입할 수 있나요?
공단은 고용 신고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근로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의 의견 없이도 소급가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진술과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소급가입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소급된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가 일시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급가입 후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나요?
그렇습니다. 소급된 기간만큼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이 추가되므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향은 개인 상황마다 다릅니다.
퇴직한 사업장이 폐업했는데도 소급가입을 요구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폐업 후 일정 기간 내에 고발 또는 공단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사업주의 책임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공단 이의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센터 각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 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4대보험료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요?
공단에서는 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단, 소급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분할 횟수나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도 공단에서 소급가입을 인정해주나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 급여 입금 내역, 출근기록, 동료 진술 등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