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직 7급 행정법 기출 풀기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법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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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영업의 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 관청의 행위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은 없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공법행위는 진의가 아닌 경우에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유효 / 즉 민법상 비진의 표시 무효규정은 적용X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하지 않은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 전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보정 가능(99두5566)

② 행위요건적 신고
▪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 발생(신고 도달만으로 신고 효력 발생X) ▪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므로, 적법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은 수리할 의무가 있음
▪ 단, 납골당설치신고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
▪ 신고필증은 수리를 증명하나, 필수적인 것은 아님

③ 구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함.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할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2011도6561)







0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과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②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부령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번 해설 보기
정답: ②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해 규정한 경우 그 부령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기준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일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음
처분이 법규성 없는 시행규칙에 위배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그 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것도 아님 ⇨ 처분의 적법여부는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 법률 등 법규성 있는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2011두10584)

① 법규명령이 상위법령(모법)에 저촉되는지 불명확한 경우:법규명령의 다른 규정, 입법취지, 연혁을 종합해 상위법령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면, 그 규정을 무효로 선언하면 안됨

③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이더라도,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은 아니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면 안됨(2007두6946)

④상급행정기관이 소속공무원, 하급행정기관에게 세부 업무처리절차, 법령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 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 대외적으로 국민⋅법원을 구속하는 효력X
단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면 그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함이 바람직 / 그러나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 통일성, 모순금지원칙에 따라 법질서상 당연무효 ⇨ 행정내부적 효력도 없음 ⇨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해 행정기관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입법목적에 따라 판단해야(2013두20011)







03.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한국마사회의 조교사․기수 면허취소처분

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

ㄷ.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ㄹ.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확약인 우선순위결정

ㅁ.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ㄴ, ㄹ

④ ㄷ, ㄹ, ㅁ

3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X
[1]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도 행정청,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처분이 아님
[2]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이뤄지는 단체 내부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2005두8269)

㉡ O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가짐 ⇨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게 재임용 거부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처분(2000두7735)

㉢ X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님(95누2036)

㉣ X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에 불과하고 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없음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해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음(94누6529) 우선순위결정 대상자 탈락결정은 종국적 효력이 있어 처분임

㉤ O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2002두1878)







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부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비공개대상정보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③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④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번 해설 보기
정답: ③

[1]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하고, 거부하는 경우라도 대상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어느 부분이 어떤 법익,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주장⋅증명해야 하며(개괄적 사유만으로 공개거부하는 것은 불허), 여기 해당하는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등 이익을 비교⋅교량해 구체적, 개별적 판단
[2]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는 공개 가능한 정보에 국한해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음(2009두12785)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 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2003두805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진행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중인 재판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2009두19021)







05.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④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번 해설 보기
정답: ④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ᆞ형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본법 제20조(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06.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도시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② 구「도시계획법」상 행정청이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

④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6번 해설 보기
정답: ①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와 그 도면에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한데 도시관리계획 집행을 위한 후속계획이나 처분에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 ⇨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2018두47783)

② 도시계획결정등 처분의 고시는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관보에 게재해 고시하지 않으면 대외적 효력이 없음(85누186).

③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2005두1893)

④ 산업입지에 관한 법령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 입안과 관련한 권한을 인정하고, 산업단지 지정뿐 아니라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
산업단지는 다수의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에게는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됨 / 이미 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종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2016두44186)







07.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7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 안됨(2012두26180)



③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 내용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명시적⋅확정적 신청의 의사표시X(2003두13236)

④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아님(2003두674)







08. 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정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시정명령,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지자체 장은 / 자치사무에 관한(단체위임사무에 관한X) 명령이나 처분의 /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시정명령에 대하여X) 이의가 있으면 /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②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③ 제2항 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

③ ▪ 지자체의 장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09.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② 구「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③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면 그 의사표시는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공권력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9번 해설 보기
정답: ③

[1] 행정청이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관계법령의 구체적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가 처분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해지 및 지원금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처분X)(2015두41449)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공공계약’)은 국가⋅공기업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 ⇨ 본질은 사인 간 계약과 같아, 법령에 특별한 정함 없으면 사적 자치⋅계약자유⋅신의성실 등 사법원리가 원칙적 적용(2012다74076)

④ ▪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은 사법관계를 대상으로 / 당사자소송은 대등당사자 간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 판례들이 나오고 있음







10.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형식적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한다.

④ 설치 공사 중인 옹벽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부작위의 위법:부작위가 위법하려면 작위의무가 있어야(작위의무 위반)
① 기속행위:작위의무 인정 / 재량행위: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면 작위의무 인정(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때)
②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생명, 신체, 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법령에 명시적 작위의무 규정이 없어도 조리상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 인정

① ▪ 상당인과관계:직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함 / 그 유무는 결과발생 개연성, 법령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



③, ④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이고 국가⋅지자체가 소유권, 임차권 등 권한에 기해 관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2] 국가배상법 제5조의 ‘설치상 하자’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3] 사고 당시 설치하고 있던 옹벽은 완성되지 않아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이 아님(98다17381)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이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공무원연금공단의 인정에 의해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공무원연금법령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이 정지된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③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헌결정이후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1]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 등 급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므로, 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행정처분 / 그러나 공단의 인정에 의해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당연히 개정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므로, 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에 대해 지급거부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이는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해 의견을 밝힌 것뿐 /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당사자소송
[2]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철차산업이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때로부터 그 규정에 의해 당연히 퇴직연금 중 일부금액의 지급이 정지되므로, 공단이 법령개정사실과 퇴직연금 중 일부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비로소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2004두244)

① ▪ 특별법이 있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적용(특별행정심판)
▪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

③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한다면 허용할 수 없음
조세부과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해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해 당연무효(2010두10907)

④ 세무조사가 과세자료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졌다면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고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2016두47659)







1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지만, 질문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상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관계인에게 행하는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없고,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만 행하여질 수 있다.

④ 보호조치가 필요한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족급여의 지급거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 안하면 시효로 소멸’,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 규정.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해도 바로 구체적 급여청구권 발생X ⇨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결정을 해야 구체적 급여청구권 발생 ⇨ 보험급여청구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 ⇨ 민법상 최고와 법적 성격 다름 /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청구를 민법상 시효중단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사유로 규정 ⇨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에는 최고의 시효중단에 관한 민법 제174조 준용X(2017두49119)

②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2004두1766)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ㆍ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14.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의 성질을 가진다

② 「건축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이행강제금: 의무불이행시 일정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 / 집행벌이라고도 함

③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때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2018마5608)

④ [1]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당연무효 /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이 개시된 후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

[2]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 /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부적법(2006마470)







15. 행정상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에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다.

④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할 수 있다.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①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아님 ⇨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 / 이의가 있으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해 법원이 심판(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95누4674)

[1]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임[형사처벌 가능=형벌능력O]
[2] 항만순찰업무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지자체는 자동차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X(2008도6530)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 적법절차,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된 것이고, ‘처벌’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이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어도 이중처벌금지 위반 아님(2001헌가25)

④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21조 소정의 법인세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재산권 침해X, 조세평등 위반X).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이므로(형벌이 아니므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산세 과세요건 충족여부만 확인해 조세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할 수 있고(원칙),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2004헌가13, 2004두4451)







16.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파면, 해임, 강등,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④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2.5.>
2. 생략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①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 법규정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어서 위헌⋅무효의 규정은 아니다.
[2]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징계처분은 그 전출명령이 공정력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두1823 판결)

③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21. 10. 8.>







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자의 동의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③

▪ 보호신청의 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는 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됨이 원칙이다.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므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 12. 30.>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② {1] 지방의회가 2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수준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을 의결한 경우, 당해 조례안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의 보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위 조례안의 내용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활보호법과 그 목적 및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나, 보호대상자 선정의 기준 및 방법, 보호의 내용을 생활보호법의 그것과는 다르게 규정함과 동시에 생활보호법 소정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생활보호법과는 다른 점이 있고, 당해 조례안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소정의 자활보호대상자 중 일부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하여 생활보호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할 우려는 없다고 보여지며, 비록 생활보호법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규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보호만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생활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당해 조례안의 내용이 생활보호법의 규정과 모순⋅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18.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한 경우에도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ㄷ.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ㄹ.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생소한 환경영향평가법 조문에서 출제됨. 그러나 각론 합노의 법률선점론으로 정오 판단이 가능했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55조(

㉣ [1]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인 구 공유수면매립법,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등 관련규정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것이므로, 위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위 주민은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2] 헌법상 환경권 규정만으로는 권리가 구체화되지 않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국민에게 구체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헌법상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 없음(2006두330)







19.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국가의 세출을 충당할 수 있다.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①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②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재정법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건전재정주의: 국가의 세출은 국채나 차입금이 아닌 세입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







20.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한 경우, 지방의회는 그 수정안을 의결 및 재의결할 수 있다.

③ 구「호적법」상 호적사무는 그 성질상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속하는 자치사무이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지방자체단체로서의 도는 1개의 법인이 존재할 뿐이고, 다만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할 뿐이므로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확인의 소는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

② 지방자치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고유한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기구의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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