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직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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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허가를 신청한 시점의 법령과 처분시 법령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 허가처분의 기준시점은 처분시법령이다. |
0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서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대판 2007. 10.11, 2005두12404) |
03.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번 해설 보기
정답: ④
과징금부과가 위법한 경우 법원은 적정액을 판단하여 일부를 취소할 수 없고, 전체 취소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 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98. 4. 10. 98두2270) |
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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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인터넷에 공개되어 이미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해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
0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ㄴ. 국세기본법 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 킬 수 있다. ㄷ.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 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ㄹ.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 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 한 취소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5번 해설 보기
정답: ④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 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ㄴ. 국세기본법 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 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부담적 · 침익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06.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07.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7번 해설 보기
정답: ④
확정판결의 저촉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의 확정 판결에 취지에 따라 행정청은 재처분의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배 상을 통한 간접강제가 이루어진다. |
08.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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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 부관 중 독립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담이다. 이외의 부관은 소송대상이 아니라서 소송을 청구할 경우 각하에 해당한다. ① 하천점용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이다. ②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행정청은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④ 기속력은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에 미친다. |
0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9번 해설 보기
정답: ②
무권한에 해당하지만 사직원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소극적인 확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 원장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직원의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 제출이 직위해제 후 1년여에 걸친 국가정보원장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의 내부결 재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대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
10.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자동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국도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 커브 길에서 앞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
(나) 乙은 자동차로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지역에 위치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 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고, 자연적인 원인과 제3자 또는 본인의 귀책이 동시원인에 해당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요건을 충족한다. ① · ② 영조물의 하자는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통상 의 안전성여부에 의한다. ③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 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다.(대판 2000. 4. 25, 99다54998) |
11.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서 대법원은 사법관계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고 본다. |
12.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의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법무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국토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 - 국토교통부차관 ㄷ. 헌법재판소장이 소속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헌법재판소 사무처장ㄹ.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서울특별시장 |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③
ㄴ.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청을 피고로 소송을 청구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대통령의 처분과 부작위는 소속장관이며, 헌법재판소장의 처분은 헌재사무처장, 내부위임이 아닌 위임위탁의 경우에는 수임수탁자가 피고가 된다 |
1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조사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던 중 乙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하자있는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양도양수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라도, 양도인의 위법을 이유로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은 취소소송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 정된다 |
14.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법이 아니라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적 인 원칙이나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이다.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법에 근거없이 행정조사를 할 수 없다 ③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④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
15.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이유제시는 처분시 행정청의 자기검열과 행정의 신중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 의 상대방에 대한 설득과 상대방의 쟁송제기의 편의를 제공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유제시의 하자치유는 쟁송제기 이전까지만 가능하고, 소송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 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에 해당된다. |
16.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
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한다.
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 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ㄷ.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 유로 인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 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 여하여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ㄱ. 제3자에게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안내를 하도록 한다. |
17. 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형벌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처벌의 해석가능성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① 과태료와 행정형벌은 병과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헌재는 부정적이다) ③ 양벌규정을 두고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대위책임설이 아닌 자기책임설에 의하여, 종업 원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④ 자신의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18.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②
공매통지는 처분이 아니지만 공매결정과 통지가 없었다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어 소송이 가능하다. |
19.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④
대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2011두11129 |
2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취소소송의 심리원칙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에 의한 변론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 에 행정소송법은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소장에[ 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①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경우(다수설이다)에는 취소소송이 기각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원고는 더 이상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② 취소소송의 심리원칙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에 의한다. ④ 부작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법규상 조리상 정당한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 부 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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