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직 행정법 기출 풀기

2018년 지방직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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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 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 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행정절차법 과 국세기본법 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 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③ 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하여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 봉사차원에서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면 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허가를 신청한 시점의 법령과 처분시 법령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 허가처분의 기준시점은 처분시법령이다.







0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② 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④ 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2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서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대판 2007. 10.11, 2005두12404)







03.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②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은 행 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③ 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 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 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 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3번 해설 보기
정답: ④

과징금부과가 위법한 경우 법원은 적정액을 판단하여 일부를 취소할 수 없고, 전체 취소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 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 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98. 4. 10. 98두2270)







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②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③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④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4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인터넷에 공개되어 이미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해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0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ㄴ. 국세기본법 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 킬 수 있다.

ㄷ.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 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ㄹ.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 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 한 취소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5번 해설 보기
정답: ④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 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ㄴ. 국세기본법 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 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부담적 · 침익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06.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②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 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③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 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 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 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쟁송기간 경과 후라도 무 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6번 해설 보기
정답: ④







07.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다.

②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 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 경정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

④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 우, 행정소송법 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7번 해설 보기
정답: ④

확정판결의 저촉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의 확정 판결에 취지에 따라 행정청은 재처분의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배 상을 통한 간접강제가 이루어진다.







08.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천점용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 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③ 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 할 수 없다.

④ 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그 전 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8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부관 중 독립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담이다. 이외의 부관은 소송대상이 아니라서 소송을 청구할 경우 각하에 해당한다.

① 하천점용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이다.

②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행정청은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④ 기속력은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에 미친다.







0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최종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예 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② 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 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만이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그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 소하여야 한다.

④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 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본다.

9번 해설 보기
정답: ②

무권한에 해당하지만 사직원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소극적인 확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 원장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직원의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 제출이 직위해제 후 1년여에 걸친 국가정보원장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의 내부결 재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대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10.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자동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국도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 커브 길에서 앞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

(나) 乙은 자동차로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지역에 위치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 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① (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 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 다.

② (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③ (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④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 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고, 자연적인 원인과 제3자 또는 본인의 귀책이 동시원인에 해당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요건을 충족한다.

① · ② 영조물의 하자는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통상 의 안전성여부에 의한다.

③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 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다.(대판 2000. 4. 25, 99다54998)







11. 행정소송법 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 투는 소송

② 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서 대법원은 사법관계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고 본다.







12.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의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법무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국토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 - 국토교통부차관

ㄷ. 헌법재판소장이 소속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헌법재판소 사무처장ㄹ.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서울특별시장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③

ㄴ.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청을 피고로 소송을 청구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대통령의 처분과 부작위는 소속장관이며, 헌법재판소장의 처분은 헌재사무처장, 내부위임이 아닌 위임위탁의 경우에는 수임수탁자가 피고가 된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조사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던 중 乙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하자있는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乙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甲과 乙의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위 신고수리처분도 무효이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甲의 영업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 이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④ 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양도양수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라도, 양도인의 위법을 이유로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은 취소소송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 정된다







14. 행정조사기본법 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② 행정조사기본법 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 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 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 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 부할 수 없다.

④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법이 아니라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적 인 원칙이나 방법 등을 규정한 법이다.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법에 근거없이 행정조사를 할 수 없다

③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④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15.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 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② 행정처분의 이유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완하거나 보완하 는 것은 늦어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처 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④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 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이유제시는 처분시 행정청의 자기검열과 행정의 신중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 의 상대방에 대한 설득과 상대방의 쟁송제기의 편의를 제공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유제시의 하자치유는 쟁송제기 이전까지만 가능하고, 소송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처 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에 해당된다.







16.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 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한다.

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 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ㄷ.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 유로 인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 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 여하여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ㄱ. 제3자에게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안내를 하도록 한다.







17. 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② 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乙외에 甲도 처벌할 수 있다.

③ 甲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甲만 처 벌할 수 없다.

④ 乙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 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乙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형벌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처벌의 해석가능성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① 과태료와 행정형벌은 병과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헌재는 부정적이다)

③ 양벌규정을 두고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대위책임설이 아닌 자기책임설에 의하여, 종업 원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④ 자신의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8.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 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 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② 국세징수법 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 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 다.

④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들 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한다면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②

공매통지는 처분이 아니지만 공매결정과 통지가 없었다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어 소송이 가능하다.







19.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②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 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 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구 주택법 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 률상이익은 없다.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④

대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2011두11129







2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 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 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취소소송의 심리원칙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에 의한 변론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 에 행정소송법은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소장에[ 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①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경우(다수설이다)에는 취소소송이 기각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원고는 더 이상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② 취소소송의 심리원칙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에 의한다.

④ 부작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법규상 조리상 정당한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 부 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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