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직 7급 헌법 기출 풀기

2016년 지방직 7급 헌법

2016년 지방직 7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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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직업이나 학문 등의 사유로 자진 출국한 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고 귀국하지 않으면 선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 하는 해외체류자의 국외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 권을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② 구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④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 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차순위 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 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88조 제4항)

① 해외체류자들의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②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 에 위반된다.(헌재 2016.6.30. 2013헌가1)
금지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하여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 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 반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 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위와 같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은 수긍할 수 있다. 언론인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일정 범위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규제 하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해당 언론인의 범 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미 법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 한 조항들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③ 비밀투표의 원칙이다.







02.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 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도 관습법이 헌 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③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제청법원의 표시,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및 피청구인을 적어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서 결정유형으로 각하결정, 기각결정, 합헌결정, 변형결정, 위 헌결정을 사용하고 있다.

2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항고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에 제68 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관습법도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 는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또한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 원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2009.5.28. 2007카기134)

③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시에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피청구인의 표시는 요건이 아 니다.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제청법원의 표시, 사 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 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43조)

④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위헌, 합헌, 한정위헌, 한정합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가능하다. 각 하결정과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에서 사용한다. 헌법소원에서 기각은 합헌의 의미이고 인용 은 위헌의 의미이다.







03.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 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나, 「헌 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됨에도, 선거범 죄와 다른 죄가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선거범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 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다투는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한다.

④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하므로,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3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사전심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인정되 고 그 외의 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법률안의 제출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③ 경합범으로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 하였으나 그 후 경합범 관련 규정에 대해서 대부분 법률을 개정하였다. 다만 새마을 금고의 임원 선거에서 경합범으로 처 벌하는 것은 위헌결정 되었다.

④ 체포적부심을 거치지 않은 것은 보충성원칙 위반이다.







04.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자유롭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임기 중에 그 효력을 발하며 임기가 끝난 후의 민 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당연히 벗 어나는 것은 아니다.

②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 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③ 「국회법」상 정부가 국회에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 간 이내에 표결한다.

④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 한다.

4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임기종료 후에도 인정된다. 이점에서 불체포특권이나 불소추 특권과 다르다.

② 직무부수행위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③ 절차는 위와 같고 이때 무기명투표를 해야 하고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④ 계엄시의 불체포특권은 평시보다 강화 된다







05.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기배아는 수정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는 하지만 인간과 배아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권 주체성은 부인 되는 반면, 배아의 경우 형성 중에 있는 생명이라는 독특한 지위로 인해 국가에 의한 적극적 인 보호가 요구된다.

②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 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를 위한 의사결정 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 다.

③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 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④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국민 모 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므로, 전 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도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5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배아는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지만 국가의 보호가 요구된다.

②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2.8.23. 2009헌가27)

③ 일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민에게만 인정된다.

④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 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 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8.1.17. 2007헌마700)







06. 대학의 자치 및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 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는데, 규율의 정도는 그 시 대와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④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 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6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단과대학은 대학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직·기관일 뿐이고, 단과대학장은 그 지위와 권한 및 중요도에서 대학의 장과 구별된다. 또한 대학의 장을 구성원들의 참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 이상, 하나의 보직에 불과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다시 한 번 대학교수들이 참여할 권 리가 대학의 자율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대학의 자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1.28. 2011헌마239)

①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치의 주체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에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③ 대학의 자율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보장되며, 또한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 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 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 다고 할 수 있고, 다만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03.4.27. 2005헌마1048)

④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것을 선거관위위원회에 위탁하여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0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령을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 하는 때를 말함)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 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③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이다.

④ 행정명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 서는 첫째,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7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 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법 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를 침해한다.(헌재 2015.5.28. 2013헌가6)

① 헌재 2014.7.24. 2013헌바183・202







08.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규정된 이래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이 추가되어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 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③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수형자 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8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수형자가 민사법정에 출석하기까지 교도관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므로 수용자의 신분 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재소자용 의류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정 도는 제한적이고, 형사법정 이외의 법정 출입 방식은 미결수용자와 교도관 전용 통로 및 시설 이 존재하는 형사재판과 다르며, 계호의 방식과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이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 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인격권 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12.23. 2013헌마712)

② 목적의 정당성부터 부정된 사례이다. 청구인은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해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어 떠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기자들 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 바, 앞서 본 예외적 사유가 없는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의 공개 및 촬영은 이를 정 당화할 만한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촬영허용행 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 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4.3.27. 2012헌마652)







09.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이고 다 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③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경우, 국회의원은 심 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국회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 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9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국회의장이 피청구인이다.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 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 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 을 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 으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 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청 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10.29. 2009헌라8)

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 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 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 시키지 아니한다.

②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청구인의 사망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심판절차가 종료된 다. 권한쟁의 심판도중 청구인인 이용삼 국회의원이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 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된다.(헌재 2010.11.25. 2009헌라12)

④ 국회법 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0.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1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 중등학 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해직교원을 제외하는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해직교 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 에 위배된다.

④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 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청원경찰 업무의 특성상 단결권행사나 단체교섭권의 행사만으로도 시설의 경비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청원경찰에 대한 신분보장과 그 업무의 공공성, 업무수행의 특 수성 등을 고려할 때, 군인이나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청원경찰에 대하여도 단체행동권뿐만 아 니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제한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제한의 필요성과 피해의 최 소성도 갖추었다. 또한 청원경찰법 조항으로 인하여 입는 청원경찰의 불이익에 비하여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의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 지 등의 공익이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고, 유사한 집단행위 또는 쟁의행위에 대 한 처벌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잉형벌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 실하였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7.31. 2004헌바9)

②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임면권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해직 교원에게도 교원노조의 조 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할 경우 개인적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의 활동을 이 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고된 사람의 교원노조 조합 원 자격을 제한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 가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원 노조 및 해직 교원의 단결권 자체가 박탈된 다고 할 수는 없는 반면, 교원이 아닌 자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단결권 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5.28. 2014헌가21)

③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 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 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다.(헌재 2015.12.23. 2014헌바3)
심판대상조항은 근로관계의 성질과 관계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 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 및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선례변경]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하여 2001. 7. 19.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99헌마 663 결정),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을 선고하였다.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 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 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②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당원이 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 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 와 관련 없이 정 당과 관련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④ 정당으로 하여금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 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①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 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헌재 2014.1.28. 2012헌가19)

③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 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 이 정당과 관련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헌재 2014.3.27. 2011헌바43)

④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5.12.23. 2013헌바168)







12.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씩 34 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조항은 35세 이상 미취업 자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 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입 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그렇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입양기 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 유로 성희롱을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④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병역법」 제3조 제1항은 헌법이 특 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 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다.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심판대상조항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게 공공기관 취업에 혜택을 줌으 로써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제한된다. 이와같 이 입법자가 일정한 집단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이 제한받 는 직업선택의 문제와 불평등 처우의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 와 차별 취급의 정당성은 함께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년할당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 에만 적용되고,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상당한 예외 를 두고 있다. 더욱이 3년 간 한시 적으로만 시행하며, 청년할당제가 추구하는 청년실업 해소 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 장과 사회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공익인 반면, 청년할당제가 시행되더 라도 현실적으로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년할당제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8.28. 2013헌마553)

② 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 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함 으로써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그렇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 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다만 미혼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입양 특히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양 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 한 유예기간을 거쳐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5.29. 2011헌마363)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④ (헌재 2010.11.25. 2006헌마328)







13.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 에 합치하여야 하고, 나아가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결정 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다 보 호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와 같은 보호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 는 권리이다.

③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 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 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 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 다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 다.(헌재 2005.9.29. 2002헌바84)

① 헌재 1999.4.29. 94헌바37

③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 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 한 사 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헌재 1998.12.24. 89헌마214)







14.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이익과 지 역의 균형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취지에도 어긋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원을 보조하 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러한 인적 구조 아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 지 판단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것인지 여부, 경비부담과 최종적 책임귀 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 단체 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 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 할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이익 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위험 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입법자가 지방공사의 직원직과 지방의회의 원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 정을 마련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지방공사 직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헌재 2004.12.16. 2002헌마33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일반적 권한의 구 체화로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황과 실상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력수급 및 운영 방 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된다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 를 침해할 우려로 확대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 다.(헌재 2014.1.28. 2012헌바216)

③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 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 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대판 2001.11.27. 2001추57)







15.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②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동의 원인이 된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사라진 경우에는 곧바로 그 효력이 상실된 다.

③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 도,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 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 다고 할 수도 없다.

15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헌법 제53조 제4항. 다만 확정될 뿐 효력은 공포가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 제76조 제3·4항)

③ 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은 없지만 예외가 인정된다. 유죄판결은 형선고의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익, 즉 유죄의 선고는 물론 형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경력 자체 등 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함 이 타당하다.(대판 2015.5.21. 2011도1932)

④ (헌재 2005.11.24. 2005헌마579) 국민투표는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인 정된다.







16.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 다.

16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 다.(국민투표법 제92조)

①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7.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 송을 통하여 출국금지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헌법 제12조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④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 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 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출국 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국가 형벌권 확보라 는 출국금지제 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 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출국금지 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 기 어렵다.(헌재 2015.9.24. 2012헌바302)

②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 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 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6.3.31. 2013헌바190)

④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 게 하는 제도로서, 이에 불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 도로 교통법 위반사례가 격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 건처리에 저해가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 조항에서 의견진술 등의 별 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헌 재 2014.8.28. 2012헌바433)







18. 법원(法院)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 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동종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하 급심은 사실판단이나 법률판단에 있어서 상급심의 선례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법관이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원의 경우,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군판사는 군법무관 중 에서 임명하며, 심판관은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동종 사건이 아닌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 다.(법원조직법 제8조)

① 면직은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 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관징계법 제27조
① 피청구인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 구하여야 한다.







19.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 이라면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더라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 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 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8.30. 2011헌라2)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②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 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 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10.28. 2009헌라6)

④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 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 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 재 2010.4.29. 2009헌라11)







20.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 여야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 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 만을 가진다.

③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두고, 인사혁신처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 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헌법 제62조 제2항.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② 안기부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다고 위헌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 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 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위에 비추 어 보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 다.(헌재 1994.4.28. 89헌마221)

③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④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정부조직법 제22조의3)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두고,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정부조직법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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