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직 7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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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 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88조 제4항) ① 해외체류자들의 선거권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②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 에 위반된다.(헌재 2016.6.30. 2013헌가1) ③ 비밀투표의 원칙이다. |
02.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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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항고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에 제68 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관습법도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 는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또한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 원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2009.5.28. 2007카기134) ③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시에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피청구인의 표시는 요건이 아 니다.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제청법원의 표시, 사 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 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43조) ④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위헌, 합헌, 한정위헌, 한정합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가능하다. 각 하결정과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에서 사용한다. 헌법소원에서 기각은 합헌의 의미이고 인용 은 위헌의 의미이다. |
03.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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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 사전심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인정되 고 그 외의 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법률안의 제출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③ 경합범으로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 하였으나 그 후 경합범 관련 규정에 대해서 대부분 법률을 개정하였다. 다만 새마을 금고의 임원 선거에서 경합범으로 처 벌하는 것은 위헌결정 되었다. ④ 체포적부심을 거치지 않은 것은 보충성원칙 위반이다. |
04.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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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임기종료 후에도 인정된다. 이점에서 불체포특권이나 불소추 특권과 다르다. ② 직무부수행위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③ 절차는 위와 같고 이때 무기명투표를 해야 하고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④ 계엄시의 불체포특권은 평시보다 강화 된다 |
05.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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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배아는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지만 국가의 보호가 요구된다. ②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2.8.23. 2009헌가27) ③ 일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민에게만 인정된다. ④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 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 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8.1.17. 2007헌마700) |
06. 대학의 자치 및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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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 단과대학은 대학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직·기관일 뿐이고, 단과대학장은 그 지위와 권한 및 중요도에서 대학의 장과 구별된다. 또한 대학의 장을 구성원들의 참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 이상, 하나의 보직에 불과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다시 한 번 대학교수들이 참여할 권 리가 대학의 자율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대학의 자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1.28. 2011헌마239) ①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치의 주체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에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③ 대학의 자율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보장되며, 또한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 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 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 다고 할 수 있고, 다만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03.4.27. 2005헌마1048) ④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것을 선거관위위원회에 위탁하여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0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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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 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법 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를 침해한다.(헌재 2015.5.28. 2013헌가6) ① 헌재 2014.7.24. 2013헌바183・202 |
08.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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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수형자가 민사법정에 출석하기까지 교도관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므로 수용자의 신분 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재소자용 의류를 입었다는 이유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정 도는 제한적이고, 형사법정 이외의 법정 출입 방식은 미결수용자와 교도관 전용 통로 및 시설 이 존재하는 형사재판과 다르며, 계호의 방식과 정도도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이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 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인격권 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12.23. 2013헌마712) ② 목적의 정당성부터 부정된 사례이다. 청구인은 공인이 아니며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해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어 떠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기자들 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 바, 앞서 본 예외적 사유가 없는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의 공개 및 촬영은 이를 정 당화할 만한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촬영허용행 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 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4.3.27. 2012헌마652) |
09.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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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 국회의장이 피청구인이다.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 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 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 을 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 으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한 국회부의장을 상 대로 위 가결선포행위가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청 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9.10.29. 2009헌라8) 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 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원들 상호간 또는 국 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와 같이 국회 내부적으로만 직접적인 법적 연관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이고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 시키지 아니한다. ②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청구인의 사망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심판절차가 종료된 다. 권한쟁의 심판도중 청구인인 이용삼 국회의원이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 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된다.(헌재 2010.11.25. 2009헌라12) ④ 국회법 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10.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청원경찰 업무의 특성상 단결권행사나 단체교섭권의 행사만으로도 시설의 경비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청원경찰에 대한 신분보장과 그 업무의 공공성, 업무수행의 특 수성 등을 고려할 때, 군인이나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청원경찰에 대하여도 단체행동권뿐만 아 니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제한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제한의 필요성과 피해의 최 소성도 갖추었다. 또한 청원경찰법 조항으로 인하여 입는 청원경찰의 불이익에 비하여 국가나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중요시설의 운영에 안정을 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 지 등의 공익이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고, 유사한 집단행위 또는 쟁의행위에 대 한 처벌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잉형벌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 실하였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원경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8.7.31. 2004헌바9) ②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임면권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해직 교원에게도 교원노조의 조 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할 경우 개인적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데 교원노조의 활동을 이 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고된 사람의 교원노조 조합 원 자격을 제한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 가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원 노조 및 해직 교원의 단결권 자체가 박탈된 다고 할 수는 없는 반면, 교원이 아닌 자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질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단결권 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5.28. 2014헌가21) ③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 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 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이다.(헌재 2015.12.23. 2014헌바3)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1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①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 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헌재 2014.1.28. 2012헌가19) ③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 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 이 정당과 관련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헌재 2014.3.27. 2011헌바43) ④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5.12.23. 2013헌바168) |
12.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심판대상조항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게 공공기관 취업에 혜택을 줌으 로써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이 제한된다. 이와같 이 입법자가 일정한 집단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이 제한받 는 직업선택의 문제와 불평등 처우의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 와 차별 취급의 정당성은 함께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년할당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 에만 적용되고,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상당한 예외 를 두고 있다. 더욱이 3년 간 한시 적으로만 시행하며, 청년할당제가 추구하는 청년실업 해소 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 장과 사회 안정은 매우 중요한 공익인 반면, 청년할당제가 시행되더 라도 현실적으로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이 공공기관 취업기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년할당제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공기관 취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4.8.28. 2013헌마553) ② 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 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함 으로써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과 그렇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 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다만 미혼모가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입양 특히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양 기관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 한 유예기간을 거쳐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5.29. 2011헌마363)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④ (헌재 2010.11.25. 2006헌마328) |
13.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 다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 다.(헌재 2005.9.29. 2002헌바84) ① 헌재 1999.4.29. 94헌바37 ③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 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 한 사 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헌재 1998.12.24. 89헌마214) |
14.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 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 할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이익 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위험 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입법자가 지방공사의 직원직과 지방의회의 원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 정을 마련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지방공사 직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헌재 2004.12.16. 2002헌마33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일반적 권한의 구 체화로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황과 실상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력수급 및 운영 방 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된다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 를 침해할 우려로 확대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 다.(헌재 2014.1.28. 2012헌바216) ③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 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 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대판 2001.11.27. 2001추57) |
15.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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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헌법 제53조 제4항. 다만 확정될 뿐 효력은 공포가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헌법 제76조 제3·4항) ③ 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은 없지만 예외가 인정된다. 유죄판결은 형선고의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익, 즉 유죄의 선고는 물론 형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경력 자체 등 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함 이 타당하다.(대판 2015.5.21. 2011도1932) ④ (헌재 2005.11.24. 2005헌마579) 국민투표는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인 정된다. |
16.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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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 다.(국민투표법 제92조) ①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17.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출국 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국가 형벌권 확보라 는 출국금지제 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 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출국금지 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 기 어렵다.(헌재 2015.9.24. 2012헌바302) ②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 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 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6.3.31. 2013헌바190) ④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통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 게 하는 제도로서, 이에 불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 도로 교통법 위반사례가 격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 건처리에 저해가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 조항에서 의견진술 등의 별 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헌 재 2014.8.28. 2012헌바433) |
18. 법원(法院)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동종 사건이 아닌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 다.(법원조직법 제8조) ① 면직은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 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관징계법 제27조 ① 피청구인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 구하여야 한다. |
19.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 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8.30. 2011헌라2)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②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 이 타당하므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 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10.28. 2009헌라6) ④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의원과 그 지방의회의 대표 자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 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 재 2010.4.29. 2009헌라11) |
20.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헌법 제62조 제2항.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② 안기부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다고 위헌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고,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 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 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위에 비추 어 보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 다.(헌재 1994.4.28. 89헌마221) ③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④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정부조직법 제22조의3)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두고,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정부조직법 제2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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