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앞두고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준비하던 직장인이 팀장에게서 황당한 제지를 당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팀원들과 사전 협의를 마치고 일정까지 확정했지만, 새로운 팀장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장기 휴가를 사실상 막아버린 이 사례는 과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적 기준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를 가진 사람이 업무상 필요를 벗어난 언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돼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우위를 이용한 경우
상사는 직장 내에서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지시 하나가 팀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팀장이 ‘자신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팀원을 질책하고, 감정적으로 울면서 혼란을 유도한 것은 지위 우위를 기반으로 한 정서적 압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규정이 없고, 이미 다른 팀원들의 양해를 받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업무의 합리성과는 무관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간섭
신혼여행은 보통 장기 휴가를 필요로 하고, 일반적으로 팀원 간의 협의와 상사의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절차가 이미 완료됐는데도 팀장이 일방적으로 휴가를 줄이라고 강요하거나, 사전에 논의된 사항을 번복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간섭이며, 회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휴가 사용을 감정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
사건 중 팀장은 해당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다른 팀원들에게도 “이 사람 휴가 기간엔 아무도 휴가 쓰지 말라”고 윽박지르며 협박성 언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해당 직원뿐 아니라 주변 동료들에게도 위축감을 주며 팀 전체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원만한 업무 분위기를 방해하는 이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응하는 방법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물론, 주변 동료들도 막연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내 고충처리 절차 활용
대부분의 기업은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 내 갈등이나 괴롭힘 문제를 처리하는 공식적인 채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인 대면보다는,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정식 고충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휴가 승인 기록, 팀원과의 대화 캡처, 팀장의 발언 등을 문서화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정식 신고
만약 사내 절차가 유명무실하거나, 오히려 인사 부서가 가해자를 비호하는 구조라면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전화(1350) 또는 홈페이지 민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분이 보호되며, 보복 행위는 금지됩니다.
증거 수집이 핵심
모든 조치는 증거에서 시작됩니다. 가능한 한 당시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카카오톡·이메일·문자 메시지 등의 캡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면 진술을 부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여행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며, 신혼여행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이벤트입니다. 회사 규정에 반하지 않고, 팀원들과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를 감정적으로 거부하고 위협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직장은 일터이지, 감정싸움을 벌이는 권력 게임장이 아닙니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당신이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그들의 태도입니다. 필요하다면 단호히 대응하고, 도움을 요청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당당히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