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 중 하나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잘 알고 계신가요? 행정심판법에는 중대한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더 엄격한 기준인데, 언제 인정해줄까요?
㉠ 무형의 손해
㉡ 외부자금 신규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대에서 285억원 과징금 처분 ㉢ 경쟁 항공회사 노선면허 처분으로 영업상 손해 ㉣ 항정신병치료제 2차 약물로 지정하여 영업상 손해 ㉤ 유흡업 취소로 5,000만원 시설비 회수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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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무형의 손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포함 ㉡ 외부자금 신규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대에서 285억원 과징금을 내야 하면 사실상 사업이 어려우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O (2001무29) ㉢ 경쟁 항공회사 노선면허 처분으로 영업상 손해는 회복 어려운 손해 X (2000무17)★ ㉣ 항정신병치료제 2차 약물로 지정하여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회복 어려운 손해 X (2003무23) ㉤ 유흡업 취소로 5,000만원 시설비 회수 어려운 경우는 회복 어려운 손해 X (91두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