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소득 명의도용 대처법 찾고 계시죠?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아주 잠깐 일했을 뿐인데도 국세청 소득자료에 꽤 큰 금액의 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면접만 보고 근무조차 하지 않은 곳에서 급여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 명의도용이나 허위소득신고를 의심해볼 수 있죠. 이런 상황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 소득신고나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 취해야 할 조치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하기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소득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직장은 당연히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인이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까지 급여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단 몇 일 일했는데 급여가 수십만 원~수백만 원으로 신고된 것도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장이 세금 혜택을 노리고 인건비 부풀리기용 허위신고를 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아예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한 명의도용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사실 확인 요청
문제가 된 사업장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면, 먼저 해당 사업장에 직접 연락을 취해 보는 것이 1차 대응입니다. 단순 착오나 행정 실수라면 이 단계에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사실이 없는데도 신고를 유지하거나, 회신을 거부한다면 이후에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과의 대화 내용은 녹취 또는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식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이메일로 공식 질의하는 방식이 증거로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명의도용 신고 가능
근무하지도 않았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급여가 신고됐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 도용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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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한 근로소득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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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사실과 다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메일, 메신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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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및 본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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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또는 내용증명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은 사업장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하거나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허위 인건비 계상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정정 요청하는 법
명의도용 여부와 별개로,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부분은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정정하는 일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민원신청 → 소득자료 정정신청 메뉴에서 허위로 신고된 급여 내용을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국세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번)로 문의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해당 사업장에 소명 요청을 하게 되며, 필요 시 소득자료 삭제 또는 정정 조치가 이뤄집니다. 단, 신고 내역 정정까지는 수 주가 걸릴 수 있으니 인내가 필요합니다.
불이익 예방을 위한 조치
허위 소득신고는 단순히 소득기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과다 청구되거나, 복지 수급 자격 제한, 각종 세금 불이익, 심지어 대출 심사 시에도 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를 늦추면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찰 신고 및 국세청 정정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곳에서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신고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의도용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과 경찰서를 통한 정정과 수사를 병행하시고, 자신의 소득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자료를 확인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