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피고 경정

행정심판 피고 경정 시 신청으로 가능한데,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가능할까요? 경정했다면 당사자에게 결정 정본을 보내야 할까요? 부본을 보내야 할까요? 사소한 암기가 합격을 결정합니다. 문제 풀어보고 꼭 암기하세요.

행정심판 피고 경정
2015 경행특채

01. 다음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제기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부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심판법 제17조 3항
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정도까지 암기해야하나 싶지만, 기출에 나온 문제이므로 암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① 행정심판 피고 경정 시 직권과 당사자 신청 모두 가능한 것을 암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신청에 의해서만 피고 경정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처분청입니다.

④ ‘승계한’이 의미하는 것은 ‘승계 받은’입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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