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피고 경정 시 신청으로 가능한데,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가능할까요? 경정했다면 당사자에게 결정 정본을 보내야 할까요? 부본을 보내야 할까요? 사소한 암기가 합격을 결정합니다. 문제 풀어보고 꼭 암기하세요.
01. 다음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심판법 제17조 3항 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정도까지 암기해야하나 싶지만, 기출에 나온 문제이므로 암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① 행정심판 피고 경정 시 직권과 당사자 신청 모두 가능한 것을 암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신청에 의해서만 피고 경정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처분청입니다. ④ ‘승계한’이 의미하는 것은 ‘승계 받은’입니다. |